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석정온천원보호지구내 온천공으로부터 채수한 온천수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온천수의 공동급수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0.03.19>
이 조례는 석정온천원보호지구내 온천공으로부터 채수한 온천수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온천수의 공동급수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0.03.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석정온천원보호지구"란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고창읍 석정리, 월산리, 월암리 일원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온천원 보호지구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03.19>
2. "온천공"이란 석정온천원보호지구내에서 온천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군수가 소유한 온천공과, 개인ㆍ단체ㆍ법인 등이 법 제16조에 따른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군수의 허가를 받아 온천으로서의 적합 판정을 받은 온천공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03.19>
3. "급수관"이란 배수관으로부터 나누어져 온천수도계량기(이하 "계량기"라 한다)까지의 수도관과 이에 따른 부속물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20. 12. 30>
4. "급수장치"란 온천수를 급수할 목적으로 하는 배수관 또는 급수관으로부터 나누어져 설치한 급수관과 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20. 12. 30>
5. "급수공사"란 온천수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6. "송ㆍ배수관"이란 온천공으로부터 배수지까지와 온천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매설한 관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7. "채수장치"란 법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굴착한 온천공 및 온천수를 채수하기 위한 동력장치 일체와 채수 계량기까지의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 5. 12>
8. "배수장치"란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한 송ㆍ배수관, 배수탱크 및 이에 직결된 배수용구 등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9. "온천수사용자"란 군수와 온천수 급수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10. "급수제한"이란 온천수의 부족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 온천수의 공급량 또는 공급시간을 제한함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11. "급수정지"란 온천수를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12. "단수"란 온천수 사용자의 계약불이행 및 적법하지 못한 행위로 인하여 온천수 공급을 중단함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13. "폐전"이란 급수장치를 철거하여 온천수를 공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온천수의 급수권은 군수가 가진다.
① 온천수의 급수구역은 석정온천원보호지구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온천수의 급수대상은 온천수를 희망하는 업종으로 하되, 이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3조가 정하는 급수권자와 급수계약을 체결하고, 급수계약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1. 온천수의 사용용도 및 사용량 범위
2. 온천수의 공급지점 및 사용 장소와 기간
3. 온천수의 사용시설 기준
4. 온천수의 사용요금
5. 온천수의 공급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온천수 공급 및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3. 19>
② 온천수의 급수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해서 온천수를 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 1개월전에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인ㆍ단체ㆍ법인등이 소유한 온천공으로부터 직접 온천수를 공급받을 수 없으며, 개인ㆍ단체ㆍ법인등의 온천공 소유자는 제3조에 따른 급수권자와 온천수 공급협약을 체결하여 공동 급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① 온천수 사용자는 공급계약 변경없이 1일 계약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온천시설의 증ㆍ개축 등 초과 사용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시는 급수계약을 변경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온천수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온천공이 파손된 경우
2. 온천공의 수질변화 및 수량이 감소된 경우
3. 그 밖의 온천공에 대한 보수 기간이 장기간 소요된 경우 <개정 2010. 3. 19>
급수공사는 다음과 같다.
1. "신설공사"란 온천수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시설하는 공사 <개정 2009. 5. 12>
2. "개조공사"란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09. 5. 12>
3. "수선공사"란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과 같게 하는 공사<개정 2009. 5. 12>
4. "철거공사"란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철거하는 공사 <개정 2009. 5. 12>
① 온천수를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가 정하는 급수권자에게 급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급수시설 공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미리 신청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12>
③ 급수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급수 시설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급수시설의 신설, 변경, 개조, 수선, 계량기의 설치 및 철거를 하거나 중지 또는 폐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온천수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즉시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1. 급수시설의 파손, 그 밖의 급수상 이상이 있을 때 <개정 2010. 3. 19>
2. 온천수 사용자가 변경 되었을 때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이설ㆍ수선ㆍ철거 및 손상된 경우,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손해액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① 급수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의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5.12>
①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 설계수수료를 납부고지서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군 금고에 선납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② 제1항의 공사비를 지정 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제5조의 급수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 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① 공사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관의 노후에 인한 개조공사와 철거 공사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②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군수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온천수 사용자가 진다. <개정 2009.5.12>
③ 계량기 이후나 지적경계선 내에서 급수장치 누수시는 온천수 사용자가 수선 의무를 진다.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자의 이해 관계인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09.5.12>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 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국ㆍ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한다.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군수가 정하는 관급자재를 사용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나 납품 조달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급자재에 대하여 감독 공무원의 KS규격품 사전 검사를 받아 시공할 수 있다.
③ 급수공사는 배수관에서 급수 신청자의 계량기까지 신설한다. 다만, 계량기 이후 급수 시설은 급수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④ 급수공사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 3. 19>
⑤ 수탁받는 대행업자는 착공을 함과 동시 착공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이 때에 관급자재를 신청하며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원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급수공사대행업자는 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 제16조에 따라 고창군 급수공사 대행업의 지정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① 온천수사용자는 해당 급수장치에 계량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① 온천수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폐전 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때 <개정 2010. 3. 19>
3. 그 밖의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개정 2010. 3. 19>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군수는 온천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급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온천수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로서 급수장치를 보호ㆍ관리하여 온천수의 열손실, 오염,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온천수사용자 등은 계량기 설치 장소에 물건을 적치, 공작물설치 등 계량기 검침에 방해가 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하는 손해는 온천수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온천수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① 온천수의 사용시설을 갖춘자가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되기 이전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승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 하거나 온천수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급수정지 및 단수 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박의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 경과 후 2개월 이상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0. 3. 19> 2.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경우 3.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경우 4. 단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으로 다시 사용하는 경우 5.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한 경우 6.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온천수를 남용하거나 판매 및 다른 장소에 양여한 경우 8. 본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서로 다른 용도 및 음용수로 사용한 경우 9. 온천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10. 그 밖의 이 조례에 따른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경우 <개정 2010. 3. 19> ③ 제2항에 의거 급수정지한 후 해제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 사항의 이행 또는 군수가 정하는 과태료 및 추징금을 납부한 후 급수정지를 해제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 할 수 있다. 1. 온천수 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 불명인 경우 <개정 2009. 5. 12>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09. 5. 12> 3. 온천수 사용자가 온천수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4.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철거 될 경우 <개정 2009.5.12, 2010. 3. 19> ⑤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온천수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군수는 온천공으로부터 온천수를 공급받은 업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사용료는 별표 1의 요금표에 따른 업종별 사용료에 대한 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로 한다. <개정 2009.5.12>
① 업종구분은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별표 2에 따른 구분 한다.<개정 2009.5.12>
② 제1항의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온천수를 1개의 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사용자로부터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보조 계량기를 부착하여 업종을 지정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매월 25일 정기 검침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사용료를 산정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사용량은 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량에 따른다.<개정 2009.5.12>
1. 계량기에 이상이 있어 계량이 불가능 한 때
2. 사용량이 불명확 할 때
3. 계량기의 임의 조작으로 수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의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개정 2010. 3. 19>
① 온천수 사용자 등은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해당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환불 또는 추징하되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09. 5. 12>
③ 제1항에 따른 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12>
사용료는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온천수 사용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설계 수수료 5.000원
2.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5.000원
3. 준공검사 수수료 5,000원
4. 계량기시험 수수료
가. 급수구경 25 m/m까지 10,000원
나. 급수구경 40 m/m까지 20,000원
5. 단수처분 해제 수수료 5,000원
온천수 사용자에 대하여 급수장치손료를 별표 3에 따라 매월 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한다.
① 군수는 온천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급수장치, 특수 가압시설장치등을 검사 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온천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온천수 사용자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저수압으로 인한 고층건물 급수의 가압장치는 온천수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 할 수 있다.
송ㆍ배수관 및 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온천수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① 온천수 사용요금 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10. 3. 19>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는 별표 4에 정하는 과태료 및 행정 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를, 사용료ㆍ가산금ㆍ수수료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에 있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9.5.12, 2010. 3. 1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