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창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창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창군 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안에 다음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1. 회의실 2. 교양교육실(소회의실) 3. 상담실 4. 알뜰매장 5. 기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제2조의 시설은 여성단체와 사회단체 및 일반주민에게 사용 또는 이용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정부시책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타에 우선한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5일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후 사용 일시를 결정 사용 토록 한다. <개정 2009.5.12> ② 회관의 사용기간은 하절기 09:00∼18:00까지, 동절기 09:00∼17: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회관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횟수 및 이용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회관내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종료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수납할 때에는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처리 하고, 회관의 위탁운영시에는 수탁자가 사용료 등을 수납관리하며, 사용료 등의 수입과 지출 등 운영 실적 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익월 3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09.5.12>
① 군수는 회관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기본대장과 제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 보존하여야 한다. 1. 재산대장 별지 제5호서식 2. 비품대장 별지 제6호서식 3. 소모품대장 별지 제7호서식 ② 조례 제4조 단서에 따라 위탁관리할 때에는 수탁자가 제1항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 및 보 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① 회관을 관리하는 공무원과 수탁자는 회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회관 사용승낙을 취소시킬 수 있다. 1. 허가없이 회관의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할 우려가 있을 때 2. 이용 및 양도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개정 2010.02.25.> 4. 사용목적에 위배된 행사를 할 때 5. 관리자의 지시에 위반하거나 불응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회관사용승락을 취소한 경우에는 납입된 사용료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12, 201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