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4>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4>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19.5.14>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0. 3. 19>
① 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 3. 19, 2023.5.10>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9. 5. 12>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5.1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본조 전문개정 2014. 4. 28]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 12. 10, 2015. 1. 27, 2019. 5.14, 2023.5.10>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일괄개정 2018. 7. 6> 4.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고창군 공용차량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1”로 본다. 4호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제24조제5항 중“「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일괄개정 2018. 7. 6>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4.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