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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0162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18-03-19공포 2018-03-19공포번호 23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업ㆍ임업ㆍ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야생생물”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제5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작물, 임산물, 수산 동식물을 말한다.
4. "농작물피해보상" 이란 야생동물에 따른 농업ㆍ임업 및 어업상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ㆍ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 이라 한다)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5. "농업인 등" 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과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임업인 및 「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수산업을 하는 사람 중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3. 19>
6. "피해예방시설" 이란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피해농지 면적기준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 피해면적은 해당 지번의 공부상 토지면적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

피해보상

군수는 고창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농업인 등이 관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등이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제5조

피해신고 및 지급절차 등

①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실제 경작자는 피해발생 사실을 피해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피해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실제 경작자와 피해지역 마을이장이 입회하여 피해 현장을 확인하여 피해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피해사실을 확인 검토하여 피해보상 여부를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액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 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6조

피해액 및 피해보상액 산정기준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전년도 농축산소득자료에 따른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면적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 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피해보상액은 경작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경작지 등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은 연 1회에 한정한다.
④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100% 이내에서 각 호에 따라 차등 산정할 수 있다.
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 100%
2. 울타리, 그물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3. 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 60%
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50%

제7조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등

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이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율은 지원금 60%, 해당 농업인 자부담금 40%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농가당 최대 1,000만원이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가입

① 군수는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 등 피해 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약정을 보험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피해보상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피해액 산정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비 및 재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실탄 구입비
2.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참여한 자의 차량비 및 식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제10조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

① 군수는 군 지역에 있는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②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3. 19> 1. 멧돼지 : 100,000원(마리당) 2. 고라니 : 20,000원(마리당) <개정 2018. 3. 19> 3. 까 치 : 5,000원(마리당) [본조신설 2016.02.16}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2016.02.16>]

제11조

포획신고

제10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2.16}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2016.02.16>]

제12조

포획보상금 지급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실제 포획한 사실을 확인하여 보상금을 결정하고 지급한다.
② 신고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한다.

제13조

다른 법령의 준용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6.02.16>]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16.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