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등에 따라 고창군내 아동ㆍ여성보호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3>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등에 따라 고창군내 아동ㆍ여성보호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아동ㆍ여성보호 연대(이하 "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관광복지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9. 1. 4, 2022. 8. 12., 2024. 7. 1.>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아동ㆍ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 소속의 자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위원 변동시 소속기관 및 단체후임자에게 자동 승계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2.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3.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4.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5. 그 밖의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6. 고창군의회 의원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매년 연대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연대를 대표하며, 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연대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 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연대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① 군수는 여건과 상황에 따라 소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구성ㆍ운영은 연대 회의의 의결로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고창군청 여성업무팀장 으로 한다. <개정 2015.1.2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①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ㆍ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 할 수 있다.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연대 및 아동ㆍ여성보호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