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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신지식선도 산업경제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0156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2-08-12공포 2022-08-12공포번호 26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11조에 따라 고창군 관내의 전반적인 산업경제 부진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침체와 대외적인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나타나는 낙후성을 회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신지식 선도산업 경제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지식 농ㆍ축ㆍ수ㆍ임업인 및 소상공인"이란 지식의생성ㆍ저장ㆍ활용ㆍ공유를 통해 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ㆍ임업및 소상공업의 생산ㆍ가공ㆍ유통등을 개발ㆍ개선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 "신지식 선도산업 경제인"이란 농ㆍ축ㆍ수ㆍ임업인 및 소상공인 등이 지식(기술ㆍ정보)을 이용하여 상품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향상 시키는 산업경제활동인을 말한다. <개정 2009.5.12>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재정지원

① 군수는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제반여건 조성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신지식 선도산업경제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관할지역의 신지식 선도산업경제인 및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③ 군수는 지원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한다. <개정 2009. 5. 12>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신지식 선도산업경제인 육성 및 지원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1. 신지식 선도산업 추진부서와 관련된 기획 및 지원 부서장 중에서 4명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0.11.22., 2022. 8. 12.>
2.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3. 학식과 덕망을 갖춘 경제활동 민간인중에서 4명 이내의 위촉직위원(여성위원 2명 이상 포함)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공석인 경우 군수는 제4조 3항에 따라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5.12, 2010. 3. 19>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신지식 선도산업경제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업 계획 수립ㆍ심의
2. 신지식 선도산업경제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검토 및 지원여부의 심의
3. 신지식 선도산업경제인의 선정 및 선진 견문지식 획득을위한 국ㆍ내외 연수지원 사업 심의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업 심의 선정 <개정 2010. 3. 19>

제7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예산지원 및 범위

① 신지식 선도산업경제인 육성 및 지원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의 주소가 고창군 관내에 있고 실제 거주하는 지역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신지식 선도산업경제인에게 지역발전 및 소득향상을 위하여 지원해야 할 사업이 발생시 지원한다.
③ 신지식 선도산업경제인에게 선진기술 및 시스템등을 벤치마킹해야 할 국내외 연수가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한다. <개정 2009. 5. 12>

제9조

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지식 선도산업경제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관 업무 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10. 11. 22, 2022. 8. 12.>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사업의 목적, 규모, 사업기간
3. 총회원수
4.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총경비 및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사업추진계획서
6. 그 밖의 필요한사항 <개정 2010. 3. 19>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사항을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구하여야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지급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제11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 선정된 지원 사업이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목적외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14. 12. 10>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진사업 결과 및 국ㆍ내외 연수비용 등 보조금에 대한 정산결과를 검수하도록 하고, 관계공무원은 그 결과를 분석하여 보고한다.

제12조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 지원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
2. 지원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할 때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개정 2010. 3. 19>
4. 그 밖의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0. 3. 19>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3. 19, 2014.12.10>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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