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이 규칙은 고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식품진흥기금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 보다 1퍼센트 내외의 낮은 금리로 기금을 대여한다. <개정 2009. 5. 12>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 7조에 따라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1. 「식품위생법」제48조에 따른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에서 그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 하려는 자 2. 군수로부터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자로 하되, 단란주점ㆍ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한다. <개정 2010. 01. 29>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1.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 하지 아니한 업소 2. 휴ㆍ폐업중인 업소 3.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ㆍ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4.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5.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니 아니 한 업소 6.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자 , <개정 2010. 2. 25> [전문개정 2010. 01. 29]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식품제조ㆍ가공업소,모범음식점ㆍ향토음식점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ㆍ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융자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01. 29>
①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개정 2009. 5. 12>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개정 2009. 5. 12>
3. 영업신고증(허가증)사본 <개정 2010. 01. 29>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정 2010. 01. 29>
5. 모범음식점 지정증 또는 향토음식점 지정증(육성자금에 한함) <개정 2010. 01. 29>
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할 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융자대상업소명단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23. 12. 15.> [시행일 2024. 1. 18.]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계ㆍ 획금액을 초과할ㆍ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② 군수는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의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융자대상업소로 선정 후 융자신청가능 기간은 선정 해당연도에 한정한다. [이항신설 2010.01.29]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3퍼센트(융자 금리 2퍼센트, 수수료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③ 융자조건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원리 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09. 5. 12>
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수령 후 융자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이내에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않거나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3. 제3조제1항의 제외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5. 융자후 타시ㆍ군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단,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경우 타시ㆍ군으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는 제외한다.
6.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모법음식점ㆍ향토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경우 <개정 2010. 01. 29>
7. 향토전통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후에 지정이 취소될 경우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5.12> [전문개정 2010.01.29] ,
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고창군에 소개한 수탁금융기관의 본ㆍ지점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9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융자금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조례 제4조제6호에 따른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신고대상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9.5.12> [전문개정 2010.01.29] ,
삭 제ㆍ <개정 2010. 01. 29>
삭 제ㆍ <개정 2010. 01. 29>
군수는 군수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0. 2. 25>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이조신설 2010. 01. 29]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4. 그 밖의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조신설 2010. 0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