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에 따라 개설된 시장의 사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에 따라 개설된 시장의 사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시장"이란 고창군이 개설한 정기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 "점포"란 유개장옥이상의 상품판매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3. "노점"이란 상품을 판매하는 무개노점과 시장부지 인접도로변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4. "사용자"란 시장내의 건물(이하 "점포"라 한다) 또는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① 시장의 위치와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의 개시일ㆍ휴업일 및 개폐시각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고창시장은 별표 2의 개시일외에도 연중 개시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의 점포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1일노점은 구두신고에 따른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2010. 3. 19>
1. 시장의 명칭
2. 점포 및 노점의 면적
3. 사용목적 및 판매상품
4. 사용기간
5. 설비가 필요한 것은 그 설계도서 및 시방서 <개정 2010. 3. 19>
②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에 규정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사용자가 시장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만료 1월전에 군수에게 그 연장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부터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사용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10. 3. 19>
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그 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지위승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사용자가 허가받은 기간내에 남은 기간을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1. 사용자가 사망하였을 때 그의 상속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사용자가 판매시설 등을 모두 인수하는 경우
3. 사용자가 점포확장을 위하여 인접한 점포를 합병하거나 사용자간에 영업상 필요하여 점포를 서로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지위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12>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 및 제5조의 따른 허가를 받은 때 <개정 2009. 5. 12, 2010. 3. 19>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9. 5. 12>
3. 신고없이 1개월이상 휴업한 때 <개정 2009.5.12>
4. 사용료의 납입을 태만히 하여 2차독촉을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군수의 허가없이 임의로 시장사용의 권리ㆍ의무를 지위승계하여 사용한 때
6.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발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② 군수는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 또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군수는 제6조의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삭제<2016.04.29>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용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자로부터 입주금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금은 공사비총액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09. 5. 12>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입주금을 납입한 자가 시장을 폐지하거나 취소당하였을 때에는 납입자의 청구에 따라 입주금을 반환한다. 다만, 그 대상자가 시장사용료 등을 체납하거나 면탈하였을 경우에는 체납 또는 면탈된 사용료 등을 제공한 잔액만 반환한다. <개정 2009.5.12>
① 사용자는 별표 3의 시장사용요율표에 따라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는 선납으로 한다. <개정 2009.5.12>
② 군수는 시장을 계속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월액으로 계산하여 매월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연액으로 계산하여 반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단, 일액에 있어서는 시장사용 시마다 이를 징수한다.
③ 공시지가 및 건물시가표준액의 변동으로 사용료를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미리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⑤ 임의로 휴업시에도 시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재난 및 비상경제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사용료 징수ㆍ환급ㆍ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20. 6. 8.>
사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본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 징수를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① 시장운영관리에 따른 전기ㆍ수도 그 밖의 유료시설의 사용료 및 폐기물처리 등에 따른 경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0. 3. 19>
② 제1항의 유료시설의 사용과 폐기물처리가 2명이상의 사용 또는 처리로 그 한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① 시장시설은 군수의 허가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개조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형태가 변경된 점포를 폐지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시설의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시장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장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 납입을 명한다.
③ 제2항의 배상금액은 군수가 시설복구에 소요되는 금액(표준설계비 적용)으로 정하고, 원상복구 시 사용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삭제 <2024.12.16>
군수는 보건위생 또는 시장정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청소 또는 소독을 하도록 하거나 보건위생에 위해를 주는 물건은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삭제 <2024.12.16>
삭제 <2024.12.16>
군수는 방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소방시설 및 장비를 갖추게 할 수 있다.
시장의 방화관리자는 시장을 관할하는 읍ㆍ면장이 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시장구역내의 소방계획 수립 및 화기취급 감독순찰
2. 시장내 자위소방대 조직ㆍ편성 및 소방훈련 실시
3.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4. 화재발생시의 소화ㆍ통보ㆍ피난 및 필요한 긴급조치
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시장마다 자위소방대의 조직을 둘 수 있다.
자위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사용자가 된다.
삭제 <2024.12.16>
군수는 시장관리를 위하여 시장관리원을 둘 수 있다.
시장관리원은 군수의 명을 받아 시장관리업무를 담당한다.
군수는 시설의 보호나 재물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야간경비를 하게 할 수 있다.
시장안에서는 폐장시간 중 야간경비 외에는 거주할 수 없다.
시장안의 도로상에서는 물건을 장치 또는 진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소비자보호 및 명랑한 상거래질서를 위하여 시장안에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다.
군수는 시장의 사용허가에 관한 여건의 변경,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거나 사장사용허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