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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30151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2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고창군(이하“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는 수수료를 증명하는 것으로,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하여 전자이미지로 인영한 군의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처리시스템 등에서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제3조

수입증지의 규격 및 표시

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그 내부에 군의 특색 또는 군을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증지를 인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발행기관명
2. 수입증지 요금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제4조

계기의 관리

① 고창군수는 각 사용부서장을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고, 관리 책임자는 발행기관명, 설치장소, 고유번호, 사용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계기를 신규 또는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기할 경우에는 군수로부터 계기의 사용(폐기)인가를 얻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수수료 납부방법

① 군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1.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에 수입증지요금 계기로 수입증지를 인영하여야 한다.

제6조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제5조에 따라 징수한 수입증지의 수입금은 그다음 날까지 군 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에 따른 수입금은 정산된 날의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정산을 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된 수입증지는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 발생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

영수증 발행

납부자가 수입증지 영수증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8조

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 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