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고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0.03.19>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고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0.03.19>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수돗물수질전문가 및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군민생활과 관련된 소비단체 임직원
3. 수도관계공무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인 군수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하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2010. 3. 19>
3.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0. 3. 19>
4.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수질검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수질검사결과는 신문 또는 군보에 게재ㆍ공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수질검사결과 공표를 위한 수질검사시료 채취시 위원을 입회시킬 수 있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안건ㆍ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이 된다. <개정 2007. 5. 28., 2015.01.27.>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중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시료 채취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23.1.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