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창군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자치법규 2030143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10-03-19공포 2010-03-19공포번호 18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 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0. 3. 19> 1. 군수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 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개정 2009. 5. 12>

제3조

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 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09. 5. 12>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

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9. 7. 21, 2009. 5. 12>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60,000원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60,000원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이내 <개정 2010.03.19> 3. 신청사건(행정ㆍ민사소송) 1인당 20,000원이내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6조

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 창을 한다. <개정 2009.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