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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소규모농지개량사업 특별회계 조례자치법규 2030138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09-05-12공포 2009-05-12공포번호 1867

제1조

회계

소규모농지개량사업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

세입

본 회계는 보조금ㆍ분담금ㆍ부역ㆍ현품의 수입으로서 그 세입으로 한다.

제3조

세출

본 회계는 소규모농지개량사업비 및 그 부대되는 모든 비용을 그 세출로 한다.

제4조

준용

이 회계의 경리는 이 조례의 정한 것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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