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고창군이 설치한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 12, 2012.11.23, 2019.7.15>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고창군이 설치한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 12, 2012.11.23, 2019.7.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5>
1. "청소년"이란 9세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01.04>
2. "선운산유스호스텔(이하 유스호스텔 이라 한다)"이란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여행청소년 또는 수련활동 참가 청소년에게 숙식과 여행정보 제공, 체재 청소년의 지도보호와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이란 유스호스텔에서 실천하는 심신수련ㆍ자질배양ㆍ취미개발ㆍ정신수양과 봉사정신으로서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4.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일행을 말하며, 9세 미만의 어린이 단체는 보호자 또는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12, 2014.04.28>
유스호스텔은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158-36에 둔다. <개정 2012.11.23>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을 하는 사람(이하 "관리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개정 2012.01.04>
1. 시설사용자에 대한 숙박편의 제공ㆍ생활지도 및 자연체험활동의 공간제공
2. 청소년수련활동의 기획프로그램 개발 운영
3. 청소년문화예술 장려활동 및 생활지도
4. 청소년의 건전레크레이션 활동시설 지원
5.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 및 복지증진사업
6. 청소년의 국제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7. 그 밖의 유스호스텔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3. 19>
유스호스텔은 숙박실ㆍ체력단련장ㆍ강당ㆍ세미나실ㆍ정신함양장ㆍ수영장ㆍ캠프파이어장 등의 수련시설로서 사용자의 국적ㆍ인종ㆍ종교ㆍ성별ㆍ신분 등에 차별을 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제4호의 청소년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의 형태와 위탁기간ㆍ위탁조건ㆍ재정부담능력 및 구체적인 관리ㆍ운영방안을 정하여 수탁자와의 계약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③ 위탁시설의 사용료는 제19조에 따르되, 그 이외의 사용료는 받을 수 없다. <개정 2009. 5. 12>
④ 위탁한 수련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시 개방하여야 하고, 관리비 부족등을 이유로 동 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거나 변칙 운영할 수 없으며, 수탁자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① 관리자는 한국유스호스텔연맹에 가입하여야 하며, 국제유스호스텔운동에 참여하고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상표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업무표장권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국을 찾는 외국청소년을 위하여 고창군을 상징하는 심벌마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2.11.23>
③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유스호스텔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유스호스텔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위탁운영할 때에는 그 수탁자가 필요한 운영인력을 두어야 한다.
① 관리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대상은 유스호스텔 운영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수탁관리자가 유스호스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 또는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③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군수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하고, 건물을 구조변경할 때에는 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① 수탁관리자가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7. 12. 29>
군수는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수익허가를 받은자 또는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군수는 유스호스텔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4. 12. 10>
① 군수는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유스호스텔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년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③ 군수는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위법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탁사무의 취소ㆍ정지시는 문서로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개정 2019.7.15>
군수는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유스호스텔 유지관리에 소홀히 하였을 때
2. 유스호스텔시설 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운영하였을 때
3. 유스호스텔시설을 정치적 목적으로 운영하였을 때
4.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09. 5. 12>
①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관리자의 사용허가(이하 "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19.7.15> 1. 청소년이 수련활동을 하고자 할 때 2. 9세 미만인 유치부에 한하여 어린이놀이방 또는 수련활동을 하고자 할 때 3. 단체연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다만, 청소년수련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취득하여야 함. <개정 2009. 5. 12> 4. 그 밖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 활동진흥법」을 준용 한다. ②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1.04> ③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른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④ 유스호스텔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 한다. <개정 2009. 5. 12, 2012.01.0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수련활동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수련활동 3. 근로청소년 수련활동 및 연수 4. 여행 및 관광하는 청소년의 단체수련활동 5. 그 밖의 사항 <개정 2010. 3. 19> ⑤ 여행 및 관광하는 청소년의 단체가 숙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일 숙박실의 여유가 있거나 야영을 할 경우에 허가없이 사용료만 납부하면 사용할 수 있다.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할 때
3.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관리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9. 5. 12>
1. 타인이 싫어할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개정 2012.01.04>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공공질서ㆍ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개정 2012.01.04>
4. 유스호스텔의 관리상 해가 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2.01.04>
5. 장기 기숙의 장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6.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개정 2010. 3. 19>
유스호스텔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청소년의 비행성을 유도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개정 2019.7.15>
2. 청소년에게 술ㆍ담배ㆍ약물 판매 등 유해영업을 하는 행위
① 유스호스텔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07. 11. 21, 2009. 5. 12, 2009. 8. 10, 2012.01.04, 2014.04.28>
② 유스호스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 항목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4.04.28>, <개정 2019.7.15>
1. 전액감면 : 다중이용시설(대강당, 세미나실, 회의실)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교육 및 행사 등
나. 청소년을 위한 자선행사 등
2. 반액감면
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개정 2017. 12. 29>
나. 관내 거주자 중 「고창군 다자녀가정 지원 기본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가정. 단, 1년 중 5회 이내로 하고, 사전 예약시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9> <개정 2024.7. 15>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단, 가족실 1실에 한함
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1~3급). 단, 가족실 1실에 한함
마.「고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단, 1실에 한함. <신설 2021. 12. 29.>
바.「고창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 단, 가족실 1실과 연 1회에 한함. <신설 2023. 6. 27.>
사. 「고창군 뿌리고창인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뿌리고창인으로 선정된 경우 1년 3회, 1일 1객실 주중에 한함. <신설 2024. 5. 16.>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감면 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9. 5. 12, 2014.04.28>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행사에 필요한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단,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철거를 하지 못할 경우 철거에 소요될 비용을 납입 하여야 하며, 철거된 시설물을 1주일 이내에 수령하지 아니할 경우 관리자는 이를 폐기처리한다. <개정 2009. 5. 12>
① 관리자는 청소년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는 누구에게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행사로 사용기간이 1주일 이상이 될 때
2.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할 때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① 관리자는 「청소년기본법」제23조에 따라 유스호스텔 이용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또는 지도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지도자를 배치 하여야 한다.<개정 2010.03.19, 2012.11.23>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청소년지도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① 관리자는 유스호스텔 이용기간중 이용자의 귀중품 또는 현금을 보관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귀중품(현금)보관수불대장에 등재ㆍ보관하고, 보관자의 청구가 있을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한 귀중품중 분실ㆍ망실 또는 훼손의 경우 관리자는 즉시 이를 배상 또는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③ 귀중품을 본인이 가지고있다 분실 또는 잃어버린 경우에는 관리자는 분실의 책임을 일체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9.7.15>
군수는 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선운산유스호스텔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2.01.04, 2014.04.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