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고창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고창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민원이란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분야를 생활민원으로 본다.
① 생활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생활민원처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인 및 기관단체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생활민원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의 신고편의를 위해 전용 신고전화를 설치하여 적극 활용한다.
2. 신고된 민원은 1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1일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가능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다.
①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민원을 처리한다.
1. 전기시설 점검 및 교체ㆍ수리는 한전 책임 분기점 외의 업무 관련 민원
2. 타 부서 보조 사업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시급이 필요한 난방시설 점검 및 수리 관련 민원<개정 2010. 3. 19>
3. 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급 받는자의 부담과 관련한 상수도 민원 <개정 2010. 3. 19>
4. 타 부서 보조 사업으로 선정된 집수리 외의 긴급이 필요한 소규모 집수리(100만원 미만) 등 관련 민원 <개정 2010. 3. 19, 2012.03.20>
5.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 사항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의 경우 대상민원에서 제외 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민원 및 수리로 인하여 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민원
2. 안전사고가 현저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민원
3. 최근 3년간 1세대 당 지원된 재료비의 누적 합계액이 총100만원 이상 소요되는 민원[이항 신설 2012.03.20]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하는 생활민원처리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09.5.12>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09.5.12>
3. 65세이상 독거노인
4. 그 밖의 저소득층으로 읍ㆍ면장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10. 3. 19>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난방, 상수도, 집수리 장비 및 공구 등 자재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리 집행하고 생활민원기동처리 차량을 운영한다.
생활민원처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대장 등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생활민원처리에 따른 부품대 및 수수료는 무상으로 처리 한다.
생활민원처리에 참여하는 민간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