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새농민양성소설치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새농민양성소설치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새농민양성소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인을 둘 수 있다.
1. 농민훈련 및 농기계팀장(농촌지도사) <개정 86. 8. 11, 2016.02.16>
2. 농기계 교관요원
3. 삭 제 <80. 5.13 규칙320>
4. 삭 제 <80. 5. 13 규칙320>
5. 농민훈련장 및 포장관리 요원
새농민양성소 설치ㆍ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군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새농민양성소는 영농기술훈련기준 별표 제1호에 명시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80. 5. 13 규칙3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민훈련을 받을 수 있다. 1. 영농지도자훈련 가. 농촌남녀지도자 나. 학습단체 회원 및 지도자 <개정 86. 8. 11 규칙467> 다. 식량증산시책단지 임원 및 반원 라. 그 밖의 영농에 종사할 자로서 희망하는 자 <개정 2010. 2. 25> 2. 농기계훈련 가. 당해년도 농기계 구입예정자 나. 새마을 마을내에서 주로 농기계운전 및 장비를 담당하는 자 <일괄개정 2018. 4 .20> 다. 농기계를 구입한 자로서 운전 및 조작기술이 미숙하고 군단위이상의 농기계훈련을 필하지 아니한 자 라. 새마을영농지도자로서 농기계훈련을 희망하는 자 마. 학습단체에서 농기계과제를 이수하거나 공동소유 농기계를 운전ㆍ정비하는 자
본 규칙에 따라 실시한 훈련은 훈련종료 즉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훈련 이수자명단을 작성하여 사후 지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82. 2. 25, 2009.5.12>
삭 제 <80. 5. 13규칙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