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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상징물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0128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규칙시행 2022-08-12공포 2022-08-12공포번호 11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상징물운영관리 조례(이하“상징물관리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2>

제2조

사용승인

① 상징물관리조례 제7조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 0일 이내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의심사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상징물관리조례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를 생략할 경우 반드시 해당관리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

사용료

상징물관리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12>
1. 홍보물 제작사용 : 인쇄비용의 1퍼센트
2. 고창군 상징물을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 판매 : 매월 공장도 판매가(출고가)의1,000분의 10
3. 제1호,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사용 요율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4조

사용료의 납부기간

사용자는 사용승인서를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약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의 납부방법

상징물관리조례 제8조에 따른 상징물의 사용료 징수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제6조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승인사항 등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

사용승인 범위

① 상징물의 사용승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류, 가공식품류 및 일반 공산품류
2. 그 밖에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상품류 <개정 2010. 2. 25>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본인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0. 2. 25>

제8조

상징물 관리부서 지정

① 상징물의 종류별 관리부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9.1.2>
1. 고창군 상징물 총괄 : 기획예산실 <개정 2007.3.14, 2010.11.11., 2022.8.12.>
2. 행사 등에 사용하는 상징물 : 행정지원과 <개정 2007.3.14, 2010.11.11., 2015.01.27., 2022.8.12.>
3. 문화관광상품 등에 사용하는 상징물 : 문화예술과 <개정 2007. 7. 6, 2010.11.11>
4. 고창군 농,수,축산물 등에 사용하는 상징물 : 농업정책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개정 2007.3.14., 2010.11.11., 2015.1.27., 2022.8.12.>
5.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상징물 : 업무관련 부서
②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제9조

운영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