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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상징물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030127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28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 및 홍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28, 2017. 6.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심벌마크 및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ㆍ휘장ㆍ동물ㆍ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07. 5. 28, 2009. 5. 12, 2017. 6. 20>

제3조

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및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 별표 1 <개정 2007. 5. 28>
2. 휘장 : 별표 2
3. 꽃 : 동백꽃
4. 나무 : 소나무 <개정 2007. 10. 2>
5. 새 : 뿔제비갈매기 <개정 2024. 12. 16>

제4조

상징물의 변경 등

고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군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상징물의 관리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군 상징물을 대내외에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07. 5. 28>
② 군수는 고창군 상징물 중 제3조제1호는 공문서 및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등 군정전반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7. 5. 28> , <개정 2017. 6. 20>
③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자는 고창군 이미지개발 기본편람 및 응용 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8>

제6조

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출원 및 상표권 확보
2. 캐릭터 응용상품의 개발 및 제작
3. 주요사업 또는 행사 등에 활용
4.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등
②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군 상징물에 대한 홍보 사업시 사업세부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항 신설 2007. 5. 28], <개정 2009. 5. 12>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 5. 28>

제7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 1, 2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상징물사용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상징물사용 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군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8조

사용료

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할 때 사용료 납부시기ㆍ방법 등은 상호협약을 정한다.
③ 행사 등에 군 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할 때 사용료 금액은 군수가 별도 정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우
2. 군이 후원하는 경우
3.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9조

상징물관리위원회

① 군수는 상징물에 대한 안건이 발생시 고창군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7. 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5. 7. 1>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5. 12>
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등
③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 2019. 1. 2, 2019. 3. 25., 2022. 8. 12.>
1. 위원장 : 부군수
2. 부위원장 : 기획예산실장 <개정 2007. 5. 28, 2010. 11. 22, 2022. 8. 12.>
3. 위원 : 행정지원과장, 문화예술과장, 농촌활력과장, 군의원 2명, 그 밖의 상징물 등에 관한 전문가 2명 <개정 2010. 11. 22, 2016. 2. 16, 2022.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