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산악자전거공원(GOCHANG MOUNTAINBIKE PARK)(이하 “MTB파크”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산악자전거공원(GOCHANG MOUNTAINBIKE PARK)(이하 “MTB파크”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MTB파크"란 고창읍 방장산 일원에 조성된 산악자전거공원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MTB파크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방송(텔레비젼포함)ㆍ광고게시ㆍ축제ㆍ공연ㆍ전람ㆍ대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7조,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은 자 및 교육ㆍ강습ㆍ개인연습ㆍ경기연습ㆍ체력단련ㆍ레저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셔틀차량"이란 MTB파크를 이용하기 위해 임도를 활용하여 자전거(사람포함)를 수송하는 차량을 말한다.
① MTB파크는 고창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MTB파크의 사용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인 현장 MTB코스 순찰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 MTB활동 등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MTB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MTB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MTB파크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 인력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MTB파크의 지속적인 활성화 및 개발을 위해 MTB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MTB파크 고문을 2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MTB파크 고문의 자문사항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
2. 그 밖에 군수가 MTB파크 고문으로서 자문역할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군수는 MTB파크 시설유지 및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기존 산악자전거 코스 변경 및 추가 개설 등에 대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 각종 MTB대회 및 관련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MTB파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① MTB파크 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분기별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이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① MTB파크는 회원등록제로 운영되며, 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개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창산악자전거공원 회원카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카드 발급신청 및 수령은 관리부서에 직접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MTB파크를 사용 시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창산악자전거공원 회원등록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12.28>
④ 군수는 카드분실, 마멸, 훼손, 그 밖의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 등 재발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재발급할 수 있다.
⑤ 사용자는 MTB파크의 시설을 이용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8>
① 강습기관 또는 MTB전문강사 자격을 갖춘 강사진이 강습을 위해 파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강습을 진행하는 강사 및 수강자는 일반 사용자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지정된 강습복장(눈에 쉽게 띄는 형광색 조끼 착용 등)을 갖추어야 한다. 만약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군수는 해당업체 및 강사진의 파크사용을 제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MTB파크에 군민과 입문자들의 파크이용을 돕기 위한 MTB 교실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소관 MTB파크의 활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군민과 사용자들에게 홍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셔틀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때는 MTB파크 관리부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셔틀차량 등록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셔틀차량 운행자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문제발생시 그 책임은 운행자와 사용자가 진다.
③ 군수는 MTB파크 자전거 수송 셔틀운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셔틀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1. 일반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
2. 제13조에 의해서 사용 및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3. 그 밖의 군수가 셔틀차량으로 운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MTB파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MTB 사용자들이 활용하도록 휴장일을 제외하고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휴장일에도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6.03.31> ② 파크의 휴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3.31> 1. 매년 12월∼3월 휴장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휴장일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휴장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① MTB파크를 사용하는 기업체ㆍ단체 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 5일전까지 제출하여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의 변경ㆍ사용시간의 초과 등 허가사항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단, 개인별 사용자는 회원카드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고창산악자전거공원 사용 서약서를 제시하면 이용 가능하다. <개정 2022.12.28>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지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 산악자전거공원 사용허가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 허가 시에도 또한 같다.
③ 사용기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ㆍ기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MTB파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겹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대회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단체의 경기대회 및 행사
3.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대회 및 행사
4. 개인연습ㆍ경기연습ㆍ체력단련ㆍ레저활동 등의 체육활동
5.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행사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MTB파크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1. 시설내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및 대회가 있을 때
2. 시설의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MTB 파크 이용 규칙 등을 따르지 않아 시설물관리주체와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될 때
4. MTB파크 미등록 회원 및 미승인 단체
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이용자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7. 기상여건에 따른 안전상 코스 이용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8. 동력장치가 장착된 오토바이 및 전기자전거, 유사 MTB 등
9. 그 밖에 군수가 사용 및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MTB파크의 시설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MTB파크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행사 및 대회가 있을 경우에는 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처분으로 사용자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부대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 부터 징수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MTB파크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2.12.28>
배상금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