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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0117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19-01-03공포 2019-01-02공포번호 2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 9에 따라 고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위원회는 고창군에(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둔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복지환경국장, 재난안전과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사방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련기관단체 임직원 및 지역주민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27, 2017. 3. 6, 2019.1.2>
③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5.1.27, 2017. 3. 6>
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 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

제7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ㆍ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8조

회의록 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고창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