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기업" 이란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 사회적 기업" 이란 제1호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서 노동부나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고창군의 일자리 창출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5.> [시행일 2024. 1. 18.]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 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의 사회적 기업 육성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 기업 등 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9.3.25., 2022.8.12.>
② 위촉인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5.1.27>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척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나 관계인 등의 출석 및 발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위원회 소속하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 업무를 실무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 기 위하여 고창군 사회적 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 기업 등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전북자치도와 군간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15> [시행일 2024. 1. 18.] 4. 그 밖에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연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업무를 위하여 전북자치도(군) 출연기관 또는 사회적 기업 전문기관 등을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시행일 2024. 1. 18.]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등을 융자를 알선하거나 국ㆍ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회계연도 시작 전에 우선 구매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군수는 군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사회적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대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회적 기업 등이 안정적으로 자립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 가능한 조직 중에서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정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 및 육성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은 공모의 방법에 따라 공고 시 지정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 기업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②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하 "사회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③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 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④ 제1,2,3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군수는 지정된 예비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건비, 운영경비 및 컨설팅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제15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예비 사회적 기업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 기업 등은 지원 자금을 지원 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 기업 등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사업비, 사용 내역 등 집행 결과를 연도마다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0.>
③ 군수는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ㆍ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또는 재정지원을 받은 때
2. 제1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나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할 수 없게 된 때
3.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은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취소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