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 종합노인복지관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 종합노인복지관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노인복지관”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고창군에서 설치한 종합사회복지관ㆍ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센터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이용료”란 시설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사회복지관 :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 기능을 위한 제반사업
2. 노인복지관 :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을 보호하고 각종 상담과 건강ㆍ교양ㆍ오락 그 밖의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제공사업
3. 노인복지센터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제공사업 등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은 고창군에 거주하는 노인아동여성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시설별 이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사회복지관 : 노인, 아동, 여성 등 프로그램 이용을 희망하는 자
2. 노인복지관 : 60세 이상 노인으로 건강교양강좌오락 등 프로그램 이용을 희망하는 자
3. 노인복지센터 : 심신이 허약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요양등급을 받고 이용을 희망하는 자
①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위탁운영자(“수탁자” 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위탁 운영 시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개관시간(평일 09:00∼18:00)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개관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토요일, 법정공휴일, 개관기념일 및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의 개ㆍ보수 등 불가피한 경우 휴관할 수 있다.
① 고창군 종합노인복지관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이 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료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원가 산출의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85세 이상 노인, 사례관리대상 : 100%
2. 국가유공자ㆍ법정차상위계층 : 50%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 운영으로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후원금품 등 시설운영으로 얻은 재산을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개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고창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또는 군과의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의 공익상 위탁운영에 문제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① 수탁자는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하여「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