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군수가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주택 또는 주생계 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 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규정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태풍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ㆍ가뭄ㆍ황사 등의 기상특보 (주의보ㆍ경보를 말한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상 예비특보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3. 기상특보 현상 없는 낙뢰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말미암은 피해 4. 그 밖의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군수는 규정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 피해와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규정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의 재난에 대하여는 재난지수당 1,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불구하고 규정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난지수 100미만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힝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군 소관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체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