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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자치법규 2030106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규칙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12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06.10, 2009.5.12, 2013.4.3., 2022.5.10., 2024.5.1.>

제2조

적용범위

군수ㆍ부군수 및 각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ㆍ팀장 및 담당자는 법령에 따라 규정된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개정 07.09.07, 2009.5.12., 2010.10.19.,2015.01.27., 2021.07.15., 2024.5.1.>

제3조

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07.15., 2024.5.1.>

제4조

전결대상 사무

① 군수의 결재사항 및 부군수,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별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07.09.07, 2010.10.19., 2021.7.15., 2024.5.1.>
② 별표 2에 열거되지 않는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군수 또는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11.11.14., 20217.15.>

제5조

사무전결의 예외

제4조 별표 2의 전결대상사무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수 있다. <개정 2009.5.12, 2021.7.15.>

제6조

사무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행정지원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07.09.07, 2010. 2. 25, 2010.10.19., 2015.01.27. 2019.1.2.,2022.8.12.>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ㆍ기획팀장ㆍ예산팀장, 다른 실ㆍ정책관ㆍ과ㆍ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07.09.07, 2010.10.19.,2015.01.27., 2019.1.2., 20217.15., 2022.8.12.>

제7조

전결사항 보고

①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07.09.07>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전결권 대행

① 부군수의 전결사항으로서 부군수가 부재중일 때에는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의 순으로 대행한다. <07.09.07, 2009.5.12., 2010.10.19, 2021.7.15., 2024.5.1.>
②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 전결 사항으로서 국ㆍ과ㆍ담당관ㆍ소장이 부재중일 때에는 고창군 팀장주사ㆍ팀장지도사 명칭 및 직급에 따라 대행한다.<07.09.07, 2009.5.12, 2010.10.19.,2015.01.27, 2019.1.2, 2024.5.1.>

제9조

민원사무의 즉결처리

민원사무의 즉결처리를 위하여 별표 3에 관한 사무는 창구담당자가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2021.7.15.>

제10조

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칙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한 자가 책임을 진다. <개정 2009.5.12>

제11조

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문서심사관의 임무

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따라 결재여부를 엄밀히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11조제2항에 따라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10.2.25>

제13조

보칙

제4조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그 문서의 중요성에 따라 소관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19, 2021.7.15., 20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