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ㆍ면에게 위임하므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7. 30, 2008. 1. 9, 2008. 7. 15, 2009. 5. 12, 2023. 1. 2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ㆍ면에게 위임하므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7. 30, 2008. 1. 9, 2008. 7. 15, 2009. 5. 12, 2023. 1. 20.>
군의 사무 중 읍ㆍ면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로 한다. <개정 1994. 7. 30, 2008. 1. 9, 2008. 7. 15, 2023. 1. 20>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