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고창군수의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을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 ㆍ 검사 ㆍ 검정 ㆍ 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 ㆍ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에 있어서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2. 29>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군수는 제4조제1항 각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본조 신설 2021. 12. 29]
군수가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본조 신설 2021. 12. 29]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리위원회는 고창군 공무원, 군의회 의원, 민간위탁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⑧ 관리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본조 신설 2021. 12. 29]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대상기관의 인력 ㆍ 기구 및 재정부담능력
2. 수탁대상기관의 시설 ㆍ 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3. 수탁대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지역 간 균형분포 등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9>
③ <삭제 2025. 7. 1>
④ 제2항의 공개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⑤ 제1항에 따라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1. 12. 29>
①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평가, 재계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개정 2021. 12. 29>
1. 고창군의회 의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
3. 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계공무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하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7. 1>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의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의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 12. 29]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본조 신설 2025. 7. 1]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는 법령을 지키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9>
1. 위탁의 목적 및 사무의 내용
2.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3. 위탁기간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협약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29>
삭제 <2021. 12. 29>
①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고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에서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9>
② 재계약은 한 번에 한하여 갱신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경우 두번 이상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7. 12. 29]
군수는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연처리 하거나 불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축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해야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민간위탁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만료 90일 전에 사업별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 1년 이하 사업은 30일 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7. 12. 29>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
2. 수탁기관이 제10조의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
3. 제14조에 따른 지휘ㆍ감독 결과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수탁기관이 제1항제1호에 따라서 협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서 협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서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제 <2021. 12. 29>
이 조례에 따라 군수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