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고창군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5. 18, 2009. 5. 12, 2023. 8. 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고창군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5. 18, 2009. 5. 12, 2023. 8. 1>
고창군 본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