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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부정수도사용신고 포상금지급 조례자치법규 2030092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16-02-16공포 2016-02-16공포번호 2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이 운영하는 상수도를 정당한 허가없이 무단급수시설을 하거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사용요금을 면탈한 자를 신고하여 추징금을 부과하게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19>

제2조

신고대상

이 조례에 따른 신고대상은 고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제40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3조

포상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요율에 따라 지급한다.
1. 부과금액 10만원미만 : 100분의 25
2. 부과금액 1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 100분의 20
3. 부과금액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 100분의 15
4. 부과금액 500만원이상 : 100분의 10

제4조

지급시기

포상금은 제3조에 따라 과징금액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09. 5. 12>

제5조

신고요령

① 부정수도의 신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한다. 다만, 신고는 부정급수자ㆍ부정급수내용ㆍ위치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비치 기록한다. <개정 2010. 3. 19>

제6조

지급요령

① 군수는 포상금 지급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고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한 후에 지급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