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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0091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7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고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 9. 30, 2005.8.4, 2009. 5. 12, 2016. 12. 30>

제2조

구성

① 고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96. 9. 30, 2005.8.4, 2009. 5. 12, 2016. 12. 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99. 7. 9, 04. 7. 22, 22. 8. 12, 24. 7. 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96. 9. 30,2009. 5. 12, 2016. 12. 30>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2.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3. 삭 제 <2016. 12. 30>
4. 삭 제 <2016. 12. 30>

제2조의2

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안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ㆍ심의 후 본위원회에 상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1. 소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소위원회 위원은 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3. 그 밖의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4. 7. 30] [제2조의1에서 이동 <2016.04.29>]

제2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4. 29]

제2조의4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 4. 29]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다음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9. 5. 12, 2010. 3. 19, 2016. 12. 30>
1. 표준지 공시지가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정에 관한 사항
4.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통할하고 이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5.12>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1996. 9. 30, 2009. 5. 12>
②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1999. 7. 9, 2005.8.4, 2015.1.2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1996. 9. 30>

제9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0. 3. 19>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 및 진행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제10조

삭 제 <2016.12. 30>

제11조

수당과 여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2023.1.20>

제12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