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창군 복분자특허권 및 연구결과물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030086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3-01-20공포 2023-01-20공포번호 26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복분자관련 특허권 및 연구결과물을 규정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고창군 복분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특허권은 고창군에 의해서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것
2. 연구결과물은 고창군에 의해서 연구된 결과물로서 군수 또는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것

제3조

특허출원 및 등록

군수는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출원 및 등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한다.
1. 출원비용
2. 등록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3. 등록 후 관리비용

제4조

특허권 및 연구결과물의 운영관리

① 군수는 특허권 및 연구결과물이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권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10. 3. 19>
②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특허권 및 연구결과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사용허가 내용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사용허가신청

① 특허권 및 연구결과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법인, 개인 등(이하 "실시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기술이전 및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군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신청서의 내용을 포함한 제반사항을 협의하도록 한다. <개정 2009.5.12>

제6조

특허권 및 연구결과물 이전 협의회 설치

고창군 소유 특허권 및 연구결과물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창군에 “특허권 및 연구결과물 이전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협의회의 구성

단독 혹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및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실시자로부터 이전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 2>
1. 위원장 : 부군수
2. 부위원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3. 위원 :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농업정책과장, 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군의원 1명, 농협중앙회고창군지부 차장, 복분자 가공업체 대표 1명 및 복분자생산영농조합법인 대표 2명을 포함하는 협의회를 구성한다.<계정 2010.03.19, 2010.11 22., 2015.1.27., 2021.12.29., 2022.8. 12.>

제8조

협의회의 협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특허권의 이전(양도,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2. 연구결과물의 이전 및 사용허가
3.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0. 3. 19>

제9조

협의회의 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간사는 1명을 두며 간사는 특화작목팀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27.>
③ 회의 및 의사 진행은 협의회 위원장이 소집 및 진행하며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협의회 의무

협의회는 실시자와 기술수준, 기술개발단계, 제품의 시장성 및 경제성, 활용의 난이성, 기술이전방법(특허출원 및 등록, 연구결과물 등) 및 훈련의 범위 등을 감안하여 적정 기술료 수준 및 사용료(년간 판매가 1,000분 1이상)와 실시기간(3년 이내) 등을 충분히 협의하고 세부사항을 결정하여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술료

기술료가 발생할 경우 고창군의 세입으로 하며, 기술료를 발생시킨 해당부서는 군수의 허가를 득하여 복분자관련 연구에 재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이전 및 사용허가

① 군수는 제7조 부터 제10조에 따라 협의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검토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협의회의 협의 결과에 따라 기술료(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군이 후원하는 사업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고창군에서 생산된 복분자의 소비촉진과 발전을 위하여 관내 생산 복분자 전량을 이용하여 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업체(농협 포함)가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제13조

계약체결

군수는 협의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실시자와 실시권의 범위(양도, 전용실시권, 통상 사용권, 연구결과물 사용허가, 실시기간 등) 및 기술료(사용료) 납부 등을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09.5.12>

제14조

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술실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실시자가 조업의 중단 등 생산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 될 경우
2. 실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료를 정한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실시자가 고창군의 계약위반 등을 이유로 기술실시계약의 해지를 요청해 올 경우, 해당부서에서는 담당자 또는 연구책임자의 의견서와 함께 계약해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협의회에 상정하고, 동 협의회의 협의 및 검토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위반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7조에 따라 기술이전 및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군 특허권 및 연구결과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16조

기술보증 및 배상

군수는 기술실시 계약시 고창군의 기술수준 이상으로 동 제품의 실용화나 성공적인 활용 및 상품화에 대한 보증 부터 손해배상(고창군의 귀책으로 인한 해약시 손해배상 포함)에 관한 약속이나 예정에 관한 조항을 설정할 수 없다. <개정 2010. 3. 19>

제17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2010. 3. 19, 2023.1.20>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