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복분자관련 특허권 및 연구결과물을 규정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고창군 복분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복분자관련 특허권 및 연구결과물을 규정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고창군 복분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특허권은 고창군에 의해서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것
2. 연구결과물은 고창군에 의해서 연구된 결과물로서 군수 또는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것
군수는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출원 및 등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한다.
1. 출원비용
2. 등록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3. 등록 후 관리비용
① 군수는 특허권 및 연구결과물이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권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10. 3. 19>
②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특허권 및 연구결과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사용허가 내용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① 특허권 및 연구결과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법인, 개인 등(이하 "실시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기술이전 및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군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신청서의 내용을 포함한 제반사항을 협의하도록 한다. <개정 2009.5.12>
고창군 소유 특허권 및 연구결과물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창군에 “특허권 및 연구결과물 이전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단독 혹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및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실시자로부터 이전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 2>
1. 위원장 : 부군수
2. 부위원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3. 위원 :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농업정책과장, 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군의원 1명, 농협중앙회고창군지부 차장, 복분자 가공업체 대표 1명 및 복분자생산영농조합법인 대표 2명을 포함하는 협의회를 구성한다.<계정 2010.03.19, 2010.11 22., 2015.1.27., 2021.12.29., 2022.8. 12.>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특허권의 이전(양도,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2. 연구결과물의 이전 및 사용허가
3.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0. 3. 19>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간사는 1명을 두며 간사는 특화작목팀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27.>
③ 회의 및 의사 진행은 협의회 위원장이 소집 및 진행하며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실시자와 기술수준, 기술개발단계, 제품의 시장성 및 경제성, 활용의 난이성, 기술이전방법(특허출원 및 등록, 연구결과물 등) 및 훈련의 범위 등을 감안하여 적정 기술료 수준 및 사용료(년간 판매가 1,000분 1이상)와 실시기간(3년 이내) 등을 충분히 협의하고 세부사항을 결정하여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술료가 발생할 경우 고창군의 세입으로 하며, 기술료를 발생시킨 해당부서는 군수의 허가를 득하여 복분자관련 연구에 재사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7조 부터 제10조에 따라 협의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검토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협의회의 협의 결과에 따라 기술료(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군이 후원하는 사업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고창군에서 생산된 복분자의 소비촉진과 발전을 위하여 관내 생산 복분자 전량을 이용하여 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업체(농협 포함)가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협의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실시자와 실시권의 범위(양도, 전용실시권, 통상 사용권, 연구결과물 사용허가, 실시기간 등) 및 기술료(사용료) 납부 등을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09.5.12>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술실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실시자가 조업의 중단 등 생산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 될 경우
2. 실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료를 정한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실시자가 고창군의 계약위반 등을 이유로 기술실시계약의 해지를 요청해 올 경우, 해당부서에서는 담당자 또는 연구책임자의 의견서와 함께 계약해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협의회에 상정하고, 동 협의회의 협의 및 검토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7조에 따라 기술이전 및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군 특허권 및 연구결과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군수는 기술실시 계약시 고창군의 기술수준 이상으로 동 제품의 실용화나 성공적인 활용 및 상품화에 대한 보증 부터 손해배상(고창군의 귀책으로 인한 해약시 손해배상 포함)에 관한 약속이나 예정에 관한 조항을 설정할 수 없다. <개정 2010. 3. 19>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2010. 3. 19, 2023.1.20>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