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의 복분자 생산기반조성과 가공ㆍ유통산업의 육성 및 관광 산업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의 복분자 생산기반조성과 가공ㆍ유통산업의 육성 및 관광 산업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5. 14>
1.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제3호, 제4호의 정의에 준한다. <개정 2009. 5. 12, 2012.11.23>
2. "복분자가공산업협회(이하 "가공업협회"라 한다.)"란 복분자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제품을 생산 또는 유통하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3. "품질관리제도"란 복분자 생과 및 가공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및 품질 인증시스템을 말한다.<개정 2009. 5. 12.>
이 조례는 고창군에서 이루어지는 복분자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관광산업 및 연관 산업 등 제반 산업 활동을 대상으로한다. 다만 고창 복분자 산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창지역 외에서 이루어지는 산업 활동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5. 14]
① 고창복분자의 품질향상과 산업발전을 위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복분자산업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5. 14>
② 협의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 2019.3.25., 2019.5.14., 2022.8.12.>
1. 위 원 장 : 농어촌산업국장 <개정 2022.8.12.>
2. 당연직위원 : 기획예산실장, 농업정책과장, 농촌활력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NH농협은행고창군지부장 <개정 2010. 11. 22., 2015. 1. 27, 2019. 3. 25. 2019. 5. 14, 2022.8.12.>
3. 위촉직위원 : 군수가 위촉하는 농업인대표, 생산자단체대표, 복분자가공산업대표, 농업협동조합장, 복분자 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개정 2019.5.14>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당연직위원 중 고창군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잃을 때 만료되고, 후임자가 승계한다. <개정 2009. 5. 12, 2019. 5. 14>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1.27.>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의 및 조정한다. [제목개정 2019.5.14], <개정 2019.5.14> 1. 복분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품질관리 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3. 삭 제<개정 2014. 12. 10.> 4. 복분자 지리적표시제 등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복분자의 생산량 및 수급조절, 생산농가지원, 가공ㆍ유통ㆍ관광산업육성 등 복분자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한다.
군수는 복분자의 품질향상과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산 또는 수매ㆍ공급을 하는 자에게 다음 사항의 자금 및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1. 복분자 생과의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지원
2. 복분자 생산관련 각종 최신 기술정보 수집ㆍ보급
3. 그 밖의 판로개척ㆍ생산ㆍ출하 등에 관한 지원 <개정 2010. 3. 19>
군수는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복분자를 이용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ㆍ관광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복분자 가공제품개발 및 품질향상
2. 복분자 가공 ㆍ 유통산업 육성
3. 그 밖의 제품생산ㆍ판로개척ㆍ연관산업 등에 관한 지원 <개정 2010. 3. 19>
① 사업비는 중앙정부의 국비와 지방비 및 융자금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비의 보조지원 또는 융자금의 지원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등 관련법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2. 10> ③ 제8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생산자단체, 농업경영체, 복분자가공산업협회 등 산업별 대표 조직 또는 제19조에 따른 공동조직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④ 이 조례 제11조 부터 제13조에 따른 품질관리 제도에 참여하는 농가, 생산자단체, 농업경영체, 가공업체 등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 5. 12, 2010. 3. 19>
군수는 복분자 생과 및 가공제품에 대한 품질개선과 소비자의 신뢰향상을 위한 품질관리제도를 다음과 같이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복분자 생과의 품질관리를 위한 등급 기준
2. 복분자주의 품질관리를 위한 등급 기준
3. 복분자주를 제외한 복분자 가공제품의 품질기준
4. 1호부터 3호의 품질기준 인증을 위한 제도의 시행 <개정 2010. 3. 19>
① 군수는 고창 복분자의 품질향상을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복분자의 재배지 및 생산자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 확인
2.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ㆍ성분 검사 의뢰
3. 품질관리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산ㆍ가공ㆍ유통종사자 교육훈련 실시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적합하지아니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하게할 수 있다.<개정 2009.5.12, 2019.5.14>
③ 군수는 지역내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복분자제품의 물량이 과다하여 품질 저하나 전통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업체별로 연간 제조할 수 있는 물량을 조절할 수 있다. <개정 2019. 5.14>
"복분자 지리적표시"라 함은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복분자와 복분자를 원료로 생산된 제품임을 표시하는 것으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1.23>
군수는 복분자 및 복분자 제품의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수급조절, 마케팅방안 등 복분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중 장기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① 군수는 복분자 원료의 원활한 수급조절과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수매 및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라 품질 좋은 복분자 및 복분자 제품생산에 노력하는 당사자간 협의를 원만히 조정하며 이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신청할 때에는 추천대상 및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추천신청서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4 12.10. 2019.5.14>
1. 고창군내에서 생산된 복분자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복분자주를 제조 또는 제조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ㆍ생산자단체
2.「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복분자주 부문의 전통식품 명인으로 지정된 자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에는 복분자 원료의 원활한 수급의 가능 여부와 품질 고급화 및 차별화 계획의 적정성을 포함하여 심사한다.
① 군수는 소비자의 신뢰도와 품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 브랜드를 개발 및 육성할 수 있다.
② 개발된 공동브랜드는 군의 소유로 하며 이를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복분자의 신품종 육종, 재배기술 개발, 가공제품의 개발 및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② 연구ㆍ개발된 성과물은 군의 소유로 하며 이를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복분자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관광산업과 연구개발 분야 등이 참여하는 공동조직을 육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동조직에게이 조례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운영비등 필요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9.5.14, 2023.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