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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0082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7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요소를 말한다.
4.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5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고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보행환경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주차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보행자의 이용현황 및 성별에 따른 보행만족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보행자길과 성별특성 반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고창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보행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 사업의 평가와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보행환경조성을 위한 주민협정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5.10.]

[종전 제8조는 제13조로 이동<2022.5.10.>]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건설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된다. <개정 2022.8. 12., 2024.7.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고창경찰서의 교통 관련 공무원
3. 고창교육지원청 시설 관련 공무원
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 관련 전문가
5. 장애인, 노약자, 임신부, 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의 임직원
6. 그 밖에 군수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22.5.10.]

[종전 제9조는 제14조로 이동<2022.5.10.>]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5.10.]

[종전 제10조는 제15조로 이동<2022.5.10.>]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고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5.10.]

[종전 제11조는 제16조로 이동<2022.5.10.>]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간사로 한다.

[본조신설 2022.5.10.]

제13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5.10.>]
②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 시 법 제11조제3항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
2. 공동체의 교류증가, 보행활력증가 등의 사회적 편의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의 성별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보행약자의 보행여건 개선

군수는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행여건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2.5.10.>]

제15조

권한의 위탁

① 군수는 보행자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5.10.>]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