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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보증채무관리 조례자치법규 2030081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1-08-17공포 2021-08-17공포번호 25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6. 05. 29〉

제2조

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l호서식은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제l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10. 3. 19>

제3조

채무보증의 승인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을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채무보증서의 발급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한 것이 없는 것을 학인한 후 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서식을 발급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라 채무보증서가 발급되었을때 발생한다. <개정 2009.5.12, 2010. 3. 19>

제5조

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3. 19>

제6조

보고삭제

삭제 <2021. 8. 17.>

제7조

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② 군수는 제l항의 청구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관계공무원이 채무의 변제여부를 확인하여 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했음을 확인한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00. 10. 16>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