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0조, 제13조 및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0, 2023. 10. 13., 2025. 5. 15.>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0조, 제13조 및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0, 2023. 10. 13., 2025. 5. 15.>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②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을 적용한다.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①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ㆍ보철, 복합레진(전구치부)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② 제1항의 진료수가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치아홈메우기, 치주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전문가불소도포 진료는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치과진료 1회 방문당 진료수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 총진료비의 전액을 징수한다. 다만,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한 차례만 진료대상치아 전부를 진료하고 그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징수한다. <개정 2017. 6. 20>
1. 치아홈메우기 : 치과방문진료수가 × 치아 1개당
2. 치석제거 : 치과방문진료수가 1/6악당
3. 전문가불소도포 : 치과방문진료수가 × 1/2악당
③ 유료 예방접종비는 최근 약품 구입가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시한 보건기관 진료수가 중 보건소 1일 의과 본인 부담금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8>
각종 제증명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ㆍ검사료 및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① 보건소에 수질검사ㆍ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의뢰서와 별표 2에서 정한 시험용 검체 소요량을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에 따라서도 가능하다.
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ㆍ시험 등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의뢰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기일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질검사ㆍ시험 등의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정한 수수료에 준하여 징수하고, 고창군 수입증지 조례를 준용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4. 4. 28>
④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ㆍ시험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은 확정 후 발급 당시의 주소ㆍ성명 등 오ㆍ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정정하지 못한다.
⑤ 제6조에 따른 시험결과는 시험의뢰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다.
⑥ 보건소장은 시험의뢰인이 제6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에 따라 발급한 시험성적서와 원본을 말소할 수 있으며 시험성적서와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고창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8, 2017. 6. 20, 2021. 12. 29, 2023. 10. 13.>
1. 감염병발생지역 주민치료 및 예방접종
2.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
6.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8. 「고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9. 「고창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 <신설 2023. 6.27.>
10. 고창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고창군민(물리치료, 골다공증 검사 포함) <신설 2023. 10. 13.> <개정 2024. 7. 15.>
11. 그 밖에 고창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3. 6.27.>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진료비를 허위로 감면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