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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030068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12-11-23공포 2012-11-23공포번호 2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12>
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란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발전소로서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ㆍ환경개선 그 밖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0. 3. 19>
2.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이란 읍.면지역에 소재한 발전소의 시설량이 100만 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에 설립하거나 설립된 기업으로서 산업용전력공급기업 또는 군수가 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융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주민 또는 기업에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 사업자금"을 말한다.
4. "융자기관"이란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융자를 위해 군수와 융자금대여 약정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5.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4항의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에 있어서 "1인당"이란 1가구당 1명을 말한다. <개정 2012.11.23>

제3조

적용원칙

주민복지지 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자금의 융자업무는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제4조

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 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주민복지 지원사업 : 발전소주변지역주민의 소득증대ㆍ주거환경개선 그 밖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0. 3. 19>
2. 기업유치 지원사업
가. 삭 제 <2012.11.23>
나. 군수가 해당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개정 2009.5.12>

제5조

융자대상 주민 및 기업 확정

① 법에 따른 지원사업시행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기업으로서 고창군에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ㆍ"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신청하여 군수가 승인한 주민 또는 기업. 다만, 융자대상지 확정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관리 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융자금에 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기업)가 많을 때는 별도로 정하는 융자금우선순위 배점(별표1ㆍ별표2)을 기준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제6조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주민복지지원 사업자금의 대출한도액은 1인당 1,000만원 이내로 하며, 대출 이자율은 년3퍼센트, 상환조건은 5년이내(2년거치 3년 분할상환)로 하고,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의 대출한도액은 기업당 10,000만원 이내로 하며, 대출이자율은 년 3퍼센트, 상환조건은 5년이내(2년거치 3년 분할상환)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7조

융자절차

융자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 5.12>
1. 융자신청―주민복지지원 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 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읍ㆍ면장 경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읍ㆍ면장은 융자신청서ㆍ사업계획서ㆍ융자우선순위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ㆍ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2. 대상자 결정―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발전소장이 원활한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우선 융자할 수 있다.
3. 대상자 통지-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융자기관에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4. 융자금 신청 및 대출―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출한다.
5.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 말까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일자 초과시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제8조

융자신청서 제출시기

융자신청시기는 2월과 9월로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융자금의 상환

① 이 융자금은 대부기간 등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수회분납 상환하게 함은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전액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대부기간중 최고예금 이율에 따른 이자를 적용한다.
③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수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

제10조

융자금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ㆍ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④ 제3항의 상환기간연장이 확정되면 군수는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융자수혜자의 상환 기간연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중복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2회이상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12조

융자배정자금의 운용

군수는 지원사업 배정자금집행 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포기ㆍ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 조건미비 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 가능한 지역으로 조정 배정하는 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

채권관리

융자금의 채권관리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규정에 따르되, 특수여건(천재ㆍ지변등)으로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따라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조치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14조

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수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전 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수혜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3.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을 경우

제15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 또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관련 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수혜자의 타지역 전출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실태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16조

융자실적 제출

융자기관은 융자금대출시 그 내역(실제 융자수혜자명단 및 융자실적)을 월1회 군수에게 제출하고, 분기별 융자실적 별지 제8호서식은 매분기 종료 15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시설물의 취득·관리 등

① 영 제19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토지포함)(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및 재단 등과 영 제27조의2에 따른 지원사업 중 군수가 시행하거나 또는 기부 체납된 시설물 등의 소유 및 관리는 군유재산으로 관리한다. 다만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를 사업시행자가 소유 및 관리 할 수 있다.[신설조항 2009.5.12]
② 군수는 영 제19조제7항에 따라 기본지원사업 중 발전 사업자가 시행한 사업과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용도외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없다.
④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