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창군에서 처리하는 민원 중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와 문제점해소 등을 종합 조정 민원해결도를 높이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고창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5. 16>
이 규칙은 고창군에서 처리하는 민원 중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와 문제점해소 등을 종합 조정 민원해결도를 높이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고창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5. 1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9. 28, 2016. 11. 3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종합민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 9. 28, 2015. 1. 27, 2016. 11. 30, 2019. 3. 25, 2022. 8. 12., 2024. 7. 1.>
1.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행정지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8.12., 2024.7.1.>
2. 위촉직위원은 외부법률전문가, 외부민원전문가, 민원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의 담당부서장 중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기관ㆍ단체의 담당부서장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⑤ 삭 제 <2010. 9. 28>
①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30]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6. 11. 30>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부서 또는 기관간의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의 토의 및 결정 3. 복합민원처리와 관련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심의 4.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재심의 5.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6.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7. 민원 관련 조례 또는 제도 개선 사항 8.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30> 1. 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 된 경우 [본조 전문개정 2010. 9. 2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민원처리부서의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접수시에는 민원서류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③ 협의조정사항이 있을 경우 민원접수부서 또는 「민원실무심의회」의 요청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6. 11. 30>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중 민원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의 담당부서장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회의에 참석한다. <개정 2010. 9. 28>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부의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09. 5. 12>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처리 주무부서 업무팀장과 민원접수부서 민원팀장이 공동간사가 되며 서기는 민원처리 주무부서 민원처리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 1. 27, 2016. 11. 30> ③ 간사는 민원조정위원회 처리안건 및 내용을 작성하여 위원회 개최전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0. 9. 28]
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의 예시에 준하여 처리한다. 1. 법적절차의 이행 및 불가ㆍ반려 사유의 적합 여부 2. 법규적용의 타당성 및 법령 개정 또는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3. 행정심판재결례 및 판례 등과 비교 또는 상급기관 유권해석 등과 비교 4.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및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검토 ② 위원회의 안건 심의 결과는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0. 9. 28]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6. 11. 30>
1. 군수는 위법ㆍ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의안건사항을 수용하여야 하며,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2. 해당부서에서는 심의 결정사항의 최대한 해결책 강구
민원처리 주무부서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정처분절차를 거쳐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0. 9. 28] <개정 2016. 11. 30>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위원회 부의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에서 하며 민원조정위원회 부의서(별지 제2호서식) 및 그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10. 9. 28, 2016. 11. 30> ② 제1항에 따른 부의안건을 작성할 때에는 사전에 민원처리 관계부서로부터 복합민원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30> ③ 민원처리 주무부서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0. 9. 28] <개정 2016. 11. 30>
위원장이 출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9. 28>
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9. 28, 2016. 11. 30>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접 자기 소관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위원 또는 참고인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12, 2010. 9. 28>
① 군수는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해 고창군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민원관련 부서의 해당업무 담당팀장 또는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위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민원실무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운영은 집합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해석이 명확하거나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ㆍ온라인 심의를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관련 민원문서철에 합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30]
이 규칙이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 9. 28>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