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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미당시문학관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030063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27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당 서정주 시인의 문학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설치한 미당시문학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0>

제2조

명칭 및 위치

“미당시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은 고창군 부안면 질마재로 2-8일원에 두며, 시설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23.1.2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0.>
1. "문학관"이란 전시관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문학적 가치가 있는 관련 물품이나 자료를 문학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3. “사용“이란 개인 또는 단체에서 문학관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0.>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2. 소장품의 관리
3. 미당 서정주의 문학 선양사업
4. 미당 생가 관리
5. 문학관 관련 사업의 발전과 진흥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3. 19>

제5조

개관 및 휴관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월요일
3. 그 밖의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개정 2010. 3. 19>

제6조

관람시간

문학관의 관람시간은 하절기에는 09:00∼18:00로 하고, 동절기에는 09:00∼17:00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7조

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1. 음주, 흡연자 및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험물을 소지한 경우
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0. 3. 19>

제8조

변상조치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학관의 시설이나 전시품 등을 파손(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기증

① 문학관에 소장품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장품을 기증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기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③ 군수는 문학관의 전시ㆍ소장품을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에 등재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허가

① 문학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예정 10일전까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용허가 여부를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② 문학관의 사용시간은 관람시간과 같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③ 시설물의 사용허가는 신청순서에 따른다. 다만, 2명 이상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신설 2023.1.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행사
2.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한 행사

제10조의2

사용료 등

①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전액 반환
2. 시설물의 특별한 사정, 재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3.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전액 반환
4. 사용개시 1일 전까지 사용신청 취소시: 전액반환
5. 사용개시 당일 사용신청 취소시: 50% 반환 [본조신설 2023.1.20.]

제11조

사용의 제한

군수는 제1조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학관 사용을 불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위반될 때 <개정 2009.5.12>
2. 사용허가 목적 외에 사용할 때
3. 그 밖의 문학관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0. 3. 19>

제12조

위원회

①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미당시문학관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문학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학관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3. 1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기획예산실장, 문화예술과장<개정 2010.11.22., 2022. 8. 12.>
2. 위촉직 : 문학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6명 이내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2023.1.20.>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20.>

제13조

판매시설

① 군수는 문학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문학관에 판매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판매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등은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3.1.20>

제14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문학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② 제1항에 따라 문학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3.1.20.>

제15조

예산지원

군수는 미당시문학관 운영관리에 수반되는 운영경비 및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16조

실비보상

위원의 회의참석 또는 업무수행 시에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23.1.20>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0>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