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창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창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ㆍ물품출납원 및 분임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개정 07. 8.17, 2009. 5. 12, 2019. 3. 25> 1. 군 가. 본청 - 물품관리관-재무과장 - 물품운용관- 각 실ㆍ정책관ㆍ과ㆍ소의 장 <개정 2010.10.19., 2022.5.10., 2022.8.12.> - 물품출납원-재산관리팀장 <개정 2015.01.27> - 분임물품출납원- 각 실ㆍ정책관ㆍ과ㆍ소의 주무팀장 <개정 2010.10.19., 2015.01.27., 2022.8.12.> 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 - 물품관리관-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주사가 소장인 사업소는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실과장) - 물품출납원- 주무팀장(주사가 소장인 사업소는 소장)<개정 2015.01.27> - 분임물품출납원-주무팀장(주사가 소장인 사업소는 소장)<개정 2015.01.27> 2. 읍ㆍ면 - 물품관리관-읍ㆍ면장 - 물품출납원-부ㆍ읍면장 - 분임물품출납원-부ㆍ읍면장 3. 고창군의회 -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 - 물품출납원 - 주무팀장<개정 2015.01.27> - 분임물품출납원 - 주무팀장<개정 2015.01.27>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89. 2.14, 07. 8.17, 2009. 5. 12>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삭 제 <89. 2. 14>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청구및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개정 2009.5.12>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입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장에 따라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12>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및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ㆍ수량ㆍ납품자ㆍ수령자ㆍ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및출급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10. 2. 25>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5>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및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 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2. 25>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및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ㆍ우표ㆍ수입증지 그 밖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2. 25>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5.12>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및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9.5.12>
②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및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윈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2. 25>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 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입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89. 2. 14, 2009.5.12>
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89. 2. 14, 2009.5.12>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9.5.12>
다음 각 호에 기록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록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2. 25>, <일괄개정 2018. 4. 20>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ㆍ관보ㆍ도보ㆍ신문ㆍ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개정 2010. 2. 25>
군수는 본청 또는 직속기관ㆍ소ㆍ읍면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7. 8.17, 2009.5.12, 2019.3.15> 1. 본청 ㆍ부군수 - 단가 3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이하 같다)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ㆍ재무과장 - 단가 5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ㆍ물품운용관 - 단가 5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각 실ㆍ정책관ㆍ과ㆍ소의 장) <개정 2010.10.19., 2022.8.12.> 2. 직속기관ㆍ소ㆍ읍ㆍ면 ㆍ직속기관ㆍ소의 장, 읍ㆍ면장 - 단가5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3. 의회사무과장 -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12> 1. 물품수입및출급원장 "별지 제13호"서식 2. 비품출납및운용카드 "별지 제14호"서식 3. 삭 제 <89. 2. 14> 4. 물품카드등록부 "별지 제16호"서식 5. 삭 제 <07. 8.17> 6. 도서대장 "별지 제18호"서식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삭 제<개정 07. 8.17>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