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창군 문화의전당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0060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규칙시행 2026-08-03공포 2026-08-03공포번호 13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문화의전당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① 고창군 문화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30일전까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1. 행사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하는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3. 전시물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4. 공연, 전시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관람권 견본 등)
② 사용신청은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전자메일, 모사전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용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변경 또는 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

사용허가

① 제2조따른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통지할 경우, 허가조건은 별지 제2호서식 이면과 같다.<개정 2009. 5. 12>
③ 전당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개정 2009.5.12>

제4조

휴일 근무자의 대체휴무

조례 제4조에 따라 문화예술행사 또는 일반행사가 휴일에 개최될 경우, 근무자에 대한 대체휴무는 고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제5조

흥행성 있는 유료공연물 및 사용료 정산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흥행성 있는 유료공연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12>
1. 순수예술(클래식음악, 연극, 무용 등) 장르를 제외한 오락성 공연물
2. 대중가수의 음악회(독창회, 콘서트 등 유사 공연물을 포함)
3. 그 밖에 군수가 흥행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공연 종료 후 사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4호서식의 관람수입정산내역서에 따른 관람수입액을 산출하여 사용료를 정산해야 하며,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가 철거되지 않았을 경우 그 원상복구비를 포함하여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6조

사용료의 감면 신청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이 있을 경우, 군수는 감면해당 여부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③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따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행사 시행 이전에 전당 운영부서의 협의를 얻어 최종결재자의 결재를 득한 후에 전당 운영부서에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7조

관람권의 검인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관람권의 검인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검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의 검인신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검인대장에 등재한다. <개정 2009. 5. 12>

제8조

운영위원회 설치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문화의전당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군수 소속하에 둔다.<개정 2009. 5. 12>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촉직으로 하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전당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업무담당 공무원 중 1명을 간사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전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전당운영의 기본원칙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4. 수탁자 선정 등 위탁 사무에 관한 사항
5. 사용허가의 전문적인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
6. 그 밖의 전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02. 25>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개정 2009. 5. 12>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02. 25>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02. 25>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0. 02. 25>
3.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

위탁에 관한기준 등

① 조례 제18조에서 규정한 위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장
2. 전시실
3. 휴게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은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12>
1. 공연장 : 객석 500이상의 공연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포함한 단체
2. 전시실 : 문화예술분야에 전시 경험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3. 휴게실 : 관련 업종의 사업자 등록 등을 필한 개인이나 법인을 포함한 단체

제14조

위탁운영 등

① 군수는 전당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당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사업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책임 및 그 밖의 전당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고 서면으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02. 25>
③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의 재위탁은 불허한다.

제15조

위탁운영 신청

① 전당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당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개정 2026.8.3.>
② 수탁자가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전당 위탁운영기간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09. 5. 12>

제16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02. 25>
1. 운영의 기본방향
2.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안)
3. 전연도 사용료 세입금의 징수현황 및 이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징수계획
4.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ㆍ보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는 군의 사업계획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17조

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③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전당을 위탁받아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조례, 규칙이 정하는 사항과 군과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을 준수해야하고, 군수의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당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군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9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02.25>
1. 수탁자가 제14조 부터 1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0. 02. 25>
2. 수탁자의 사망 또는 수탁법인(단체)이 해산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의 재정상태 악화, 그 밖의 사유로 전당에 대한 위탁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전당 운영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예정 일자를 취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5.12>

제20조

문화강좌 등 운영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강사료는 강좌의 수준과 난이도 및 수강생 수 등에 따라 강사와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에 따라 수강생의 매월 수강료는 강좌 과목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5. 12>

제21조

회원제의 운영 등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회원은 일반회원과 청소년회원으로 구분하여 모집하며, 회원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장료 할인, 초대권발행과 좌석권 차등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② 모집된 회원에 대해 매표금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으며, 전당 내 사은행사의 초대, 공연정보ㆍ전당 정보의 제공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③ 회원이 다수의 관람권을 구입할 경우 회원 1인당 4매까지 구입할 수 있다.
④ 전당 사용자는 회원제 시행에 따른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