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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0059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29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창군 문화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전당은 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 11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당"이란 기본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3.08.09>
2. "사용자"이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을 말하고,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3. "대관" 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당의 시설, 설비 및 부대장비를 임차ㆍ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4. "문화예술행사"이란 건전한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전당에서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의 무대공연과 영화상영 및 미술품 전시 등을 말 한다. <개정 2009. 5. 12>
5. "기본시설"이란 공연장, 전시실, 환경생태공원 및 야외공연장을 말하고, "부속시설"이란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냉ㆍ난방시설, 연습실, 분장실, 그 밖의 시설로 행사 공연에 필요한 공간, 비품, 기기 등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13.08.09>

제4조

사용허가

① 전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도 같다. 다만, 환경생태공원은 행사, 공연, 전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사용허가는 신청접수 순에 따른다. 다만, 사용 일정이 겹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09. 5. 12>
1.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 또는 고창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2. 예술단체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 행사
3. 사회단체, 정당 등의 공익적 행사
4. 그 밖의 군수가 인정하는 학술세미나 등과 같은 일반행사 <개정 2010. 3. 19>

제5조

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당의 사용허가를 제한한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롭게 하는 경우
2. 상행위 및 전당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전당의 설치목적에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제6조

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규칙에서 정하는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당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공연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개정 2009. 5. 12>

제7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전당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의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1. 오전 09:00 ∼ 13:00
2. 오후 13:00 ∼ 18:00
3. 야간 18:00 ∼ 22:00
②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09:00 ~ 22:00으로 한다.
③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④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ㆍ전시 등을 위한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 지는 때로 하며, 사용종료 시점은 시설의 원상회복이 종료되는 때로 한다.
⑤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⑥ 환경생태공원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삭제

삭제<2025.7.1.>

제9조

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 일반행사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2. 제21조에서 규정한 동호인 모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에 한정하여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03. 19>
1.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문화예술행사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2.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고창지부가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

제10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전당 사용시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개정 2009. 5. 12>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9. 5. 12>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2025.7.1>
1. 전액반환
가. 고창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개정 2009. 5. 12>
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당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허가 사용일 10일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50퍼센트 반환 : 허가사용일 5일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고, 군수가 그 신청에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12.30.>

제12조

관람료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 등(이하 "관람권 등"이라 한다)을 전당의 좌석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한다. <개정 2009. 5. 12>
③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한다. <신설 2020.12.30.>
1. 관람권을 구매하고 공연시작전 환불 요구하는 경우
2. 전당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제13조

관람료의 감면

① 「고창군 뿌리고창인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뿌리고창인으로 선정된 경우는 현장 예매에 한하여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② 감면대상자는 관련 증빙자료(뿌리고창인증 또는 뿌리고창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16.>

제14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전당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전당 시설을 망실ㆍ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중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입장료를 반환하는 등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5.16.>

제15조

양도 및 전대금지

전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09. 5. 12> <제14조에서 이동 2024.5.16.>

제16조

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6세미만의 영ㆍ유아(아동극은 제외) 2.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3.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 또는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 4. 군수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에서 이동 2024.5.16.>

제17조

일부시설의 사용·수익허가

① 군수는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당 내 시설의 일부를 사용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② 제1항의 일부 시설물 임대의 경우 사용수익 허가나 허가기간, 사용료를 적용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③ 제1항에 따라 임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16조에서 이동 2024.5.16.>

제18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전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문화예술ㆍ정보 및 교육분야 등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인사와 고창군 의회의 추천을 받은자 2명을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4.5.16.>

제19조

위탁관리삭제

삭제 <2020.12.30.> <제18조에서 이동 2024.5.16.>

제20조

문화강좌 등 운영

① 군수는 지역문화 발전과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19조에서 이동 2024.5.16.>

제21조

회원제

군수는 전당 이용의 활성화와 전당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24.5.16.>

제22조

동호인 모임 운영

군수는 군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건전한 문화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동호인 모임을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2024.5.16.>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공연법」「영화 및 비디오물의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0. 3. 19> <제22조에서 이동 2024.5.16.>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