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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0055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규칙시행 2025-05-01공포 2025-05-01공포번호 12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7>

제2조

묘지의 사용허가증 발급

① 공설묘지ㆍ 공동묘지(이하 “묘지”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묘지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5>
② 제1항에 따라 묘지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묘지사용허가 대장을 정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5>

제3조

사용자의 범위

① 「고창군 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사용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6. 11. 4, 2021. 5. 17, 2023.5.10>
1. 고창군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사망한 사람
2. 고창군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사망한 사람
3. 고창군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4. 고창군에 주민등록지를 둔 사람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5. 기존 안치된 유골의 배우자
6.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12, 2021. 5. 1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ㆍ 및 배우자
2. 「고창군민의장 조례」에 따른 고창군민의장 수상자
3. 행여 사망자

제4조

묘적부 등의 비치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묘적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5조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묘지의 사용자가 묘지내의 기물 및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사용기간 및 기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묘지사용 연장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묘지 사용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4. 11. 20, 2016. 11. 4>

제7조

개장 등 명령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묘지사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조례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21. 5. 17.>
② 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개장하지 아니할 경우 1년이 경과 후 군수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개장한다. <개정 2009. 5. 12, 2016. 11. 4>

제8조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감면 등

① 조례 제11조제2항의 묘지사용자는 30년간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를 매장시 일시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4>
② 조례 제11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관리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12, 2010. 2. 25, 2015. 12. 4>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권자
2.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3. 고창군민의장 조례에 따른 고창군민의장을 수상한 자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9조

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