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치한 고창군 공설묘지와 고창군 공동묘지의 운영 관리 및 사설묘지 등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치한 고창군 공설묘지와 고창군 공동묘지의 운영 관리 및 사설묘지 등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12>
1. "고창군공설묘지"란 개선된 분묘의 형태로 매장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구역을 조성한 묘지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 "고창군 공동묘지"란 조성되지 아니하는 군 소유의 묘지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3. "사설묘지"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개인ㆍ가족ㆍ종중ㆍ문중ㆍ법인 등이 분묘설치를 목적으로 조성한 묘지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4. "사설 봉안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라 개인ㆍ가족ㆍ종중ㆍ문중ㆍ법인 등이 유골을 안치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6. 11. 4>
고창군 공설묘지ㆍ 공동묘지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1. 5. 17.>
① 묘지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군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묘지 등의 수급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묘지 등 중ㆍ장기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출생자 및 사망자 수와 그 추이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매장자 수ㆍ화장자 수 및 납골자 수와 그 추이에 관한 사항
3. 묘지ㆍ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묘지 수급계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 3. 19>
① 사설묘지의 설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되,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21. 5. 17.>
②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에 따르되, 군수가 정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21. 5. 17.>
① 고창군 공설묘지와 고창군 공동묘지 안에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1. 4>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경우 군수는 묘지 사용자와 사망자와 관계를 기록한 묘적부등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할 때에는 피매장자와 매장자ㆍ분묘의 위치와 묘지면적ㆍ사용기간ㆍ사용료ㆍ관리비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묘지의 사용기간은 30년을 기준으로 하고, 한 차례만 30년의 기간안에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16. 11. 4>
고창군 공설묘지와 고창군 공동묘지 사용은 고창군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와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중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 한정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16. 11. 4>
① 고창군 공설묘지와 고창군 공동묘지 분묘 1기당 면적 1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창군 공설묘지와 고창군 공동묘지 내에 분묘 및 묘비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분묘 : 정방형 분묘로서 별표 2와 같으며, 표면과 주위에 잔디를 심어야 한다.
2. 묘비 : 분묘 앞 중앙에 설치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③ 묘지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구조로 분묘 및 묘지를 조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 5. 12>
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개ㆍ폐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묘지사용이 필요 없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
2. 분묘지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임의로 묘지에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
3. 분묘 및 부대시설이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2000. 10. 16>
① 제3조에 규정된 공동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05. 4. 28, 2021. 12. 29>
② 제3조에 규정된 공설묘지 사용자는 별표 4의 사용료 및 관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감면할 수 있고, 분묘의 벌초는 유족이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 군에서도 할 수 있다. <개정 2005. 4. 28, 2021. 12. 29>
③ 제10조에 따른 사용자가 취소 또는 묘지반환 등의 경우에 제2항에 따라서 납부한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는 이를 돌려주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12>
① 제10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90일 이내에 매장된 유골 또는 분묘를 개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처리한 후 그 비용을 묘지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6. 11. 4>
고창군 공설묘지와 고창군 공동묘지의 사용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의 “연고자”의 순서대로 승계한다. <개정 2016. 11. 4>
제6조에 따른 사용기간이 종료된 묘지에 대하여 연고자가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하지 아니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6. 11. 4>
묘지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관리인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읍ㆍ면에 조성된 공설묘지 및 공동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읍ㆍ면장에 위임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입자의 묘지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 및 관계서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9. 5. 1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