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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명예군민증수여 조례자치법규 2030053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29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

명예군민증은 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해외교포, 타 자치단체 인사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9. 5. 12>
1. 대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재고한자
2. 군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3. 과학ㆍ기술 등 군정정보를 제공하거나 군정에 참여하여 군정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4. 그 밖의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0. 3. 19>

제3조

명예군민증 수여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고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3조의2

예우

고창군수는 제2조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사람에게 다음 각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부여
2. 고창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사용료 등에 대한 고창군민과 같은 혜택
3. 그 밖에 군정 간행물의 송부 등

제4조

서식과 서류보존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타시군ㆍ도 인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5.12>
② 공로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5.12>
③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제5조

<삭제 2015.11.20>

제6조

명예군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