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리의 명칭과 구역ㆍ하부조직ㆍ이장의 정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 5. 18, 08.7.15, 09.5.12, 09.6.19, 15.8.19, 2023.1.2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리의 명칭과 구역ㆍ하부조직ㆍ이장의 정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 5. 18, 08.7.15, 09.5.12, 09.6.19, 15.8.19, 2023.1.20.>
고창군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① 리의 하부조직으로 분리를 두고, 분리밑에 반을 둔다. ② 분리와 반에는 각각 이장과 반장을 두되, 이장의 정수와 반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③ 반의 획정기준은 20 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마을ㆍ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 단지 등 주민 밀집지역ㆍ자연마을ㆍ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3. 30, 10.3.19>, <일괄개정 2018. 7. 6> ④ 10가구 미만의 분리는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직권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 조정되는 리의 명칭과 리ㆍ반장의 선출은 조정대상 마을대표자의 상호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⑤ 일선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에 마을가꾸기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30.>
①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6. 1. 22>
② 삭 제 <96. 1. 22>
③ 삭 제 <96. 1. 22>
④ 삭 제 <96. 1. 22>
⑤ 삭 제 <96. 1. 22>
삭제 <86. 4.10>
① 이장은 리구역안에서의 읍ㆍ면장 임무 중 그 일부를 담당한다.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 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개정 10.3.19> [이조 전문개정 86. 4. 10]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6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18. 7. 6>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이조 전문개정 86. 4. 10]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09.5.12>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9.5.12> [이조 전문개정 88. 2. 11]
①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관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05.4.28, 09.6.19>
② 이장의 처우개선과 직무능력 향상,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국ㆍ내외 선진 행정 비교시찰과 이장 상호간의 화합 도모를 위하여 기반행정활성화 다짐대회, 이장단 체육ㆍ단합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05. 4. 28], <개정09.5.12, 2012.08.03>
③ 이장의 직무활동 중에 발생한 재해ㆍ상해 및 질병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등 단체보험에 가입ㆍ지원할 수 있다.[신설 09.6.19]
④ 군수는 하부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퇴직이장 및 유공 이장에 대한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신설 09.6.19], <개정 2012.08.03>
삭 제 <2000. 10. 16>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30., 2024.3.12.>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 3.「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될 때 4. 마을기금과 각종 보조금 등 유용이 확인될 때 5. 마을총회 투표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 6.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 한 때 [이조 전문개정 86. 4. 10] 7. 이장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 3개월 이상 불참한 때 <신설 2024.3.12.> ② 읍ㆍ면장은 이장이 기소되었을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직권으로 직무대행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4.3.12.>
이장은 공무 이외에 일체의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이장의 정위치는 이장거소로 한다
② 이장은 월 2회 정기이장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15.8.19>
③ 정기이장회의는 매월 2회 읍면장이 정하는 날로 개최한다. <개정 09.5.1, 15.8.19>
④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장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장은 월 1회 반장회의를 개회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⑥ 삭 제 <2000. 10. 16>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86. 4. 10>
①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읍ㆍ면장이 위촉한다.<개정 09.5.12, 2020.1.30>
1.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 여
2. 해당반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3. 주민총회의 선출을 거쳐 이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여건을 갖춘 일반예비군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 위촉한다. <2020.1.30.>
③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86. 4. 10, 09.6.19, 15.8.19>
반장은 읍ㆍ면장 또는 이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1.30.>
1. 반원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
4. 각종 사실 확인
5.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협조ㆍ지원
6. 반원의 비상연락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그 밖의 볍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리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개정 10.3.19>
①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한 반상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장은 이장이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반장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시설의 무료열람ㆍ관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88. 2. 11, 09.5.12>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지도층 인사의 참여를 취하여 명예반장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① 마을가꾸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장ㆍ반장ㆍ새마을지도자ㆍ부녀회장ㆍ어촌계장(이하 “이장 등”이라 한다)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85. 7. 10. 2020.1.30.>
② 위원회는 위원장ㆍ감사ㆍ간사 각 1명을 두되, 위원장과 감사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사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하며, 간사는 이장이 겸임한다. 다만, 이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경우 간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85. 7. 10, 09.5.12>
③ 삭제 <2020.1.30.>
1. 삭제 <2020.1.30.>
2. 삭제 <2020.1.30.>
3. 삭제 <2020.1.30.>
4. 삭제 <2020.1.30.>
④ 삭제 <2020.1.30.>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와 간사 등 위원의 임기는 이장 등의 임기로 한다. <개정 86. 4. 10, 09.6.19, 15.8.1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2020.1.30.>
1. 이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신설 86. 4. 10]
2. 분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후생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개정 09.5.12, 09.6.19> <삭제 15.8.19>
7. 리 방위 및 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이장과 마을주민 다수가 부의한 사항<개정 10.3.1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0.1.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30.>
①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86.4.10, 15.8.19> <단서 삭제 15.8.19>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①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09.5.12>
① <개정 86. 4. 10, 09.5.12> <삭제 15.8.1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운영경비는 사업수입ㆍ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개정 10.3.19>
② 회계년도는 군회계년도에 따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개정 86.4.10> <삭제 15.8.19>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약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