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 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 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12>
1. "기념사업"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 "대상"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시상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 조사, 연구사업
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시상사업
5. 그 밖의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부합하는 사업 <개정 2010. 3. 19>
① 대상 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학농민혁명 계승발전을 위해 공헌한 단체 또는 개인
2.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학술, 연구 문화사업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
② 대상 시상은 무장기포일(1894년 음력 3월 20일)인 매년 4월 25일로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 5. 1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