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판소리 여섯 마당을 집대성한 동리신재효선생(이하“동리”라 한다)의 업적을 계승 발전하고 세계문화유산인 판소리 및 국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중흥을 도모하기 위한 동리국악당(이하 “국악당”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판소리 여섯 마당을 집대성한 동리신재효선생(이하“동리”라 한다)의 업적을 계승 발전하고 세계문화유산인 판소리 및 국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중흥을 도모하기 위한 동리국악당(이하 “국악당”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악당은 고창군 고창읍 판소리길 20에 둔다.<개정 2012.11.23>
이 조례에서 사용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악당 기본시설"이란 공연장, 연수실, 전시실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 "국악당 부대시설"이란 음향시설, 냉ㆍ난방시설, 조명시설, 무대시설, 피아노, 빔프로젝트, 음향반사판 등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3. “사용”이란 제1호, 제2호의 시설물 사용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국악당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악당, 판소리박물관, 판소리전수관 운영ㆍ관리
2. 동리의 연구 및 업적을 발굴하여 동리의 유업 계승 사업
3. 판소리의 전승 및 보존을 위한 판소리 관련 사업
4. 그 밖의 국악의 보급과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 <개정 2010. 3. 19>
① 국악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의 경우에는 국악당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 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또는 각종 전시
2. 청소년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행사 <개정 2010. 3. 19>
③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09.05.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악당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 ㆍ 보수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기업 또는 물품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거나 판매를 하는 행위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전북특별자치도나 고창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이외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다. 다만, 군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1. 고창군 또는 국악당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정지될 때 <개정 2009.5.12>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할 때 <개정 2010. 3. 19>
3. 신청자가 사용 5일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 후 이를 허가취소 하였을 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ㆍ사용정지ㆍ사용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1. 제5조 제2항의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할 때
2.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 양도한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ㆍ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비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한 후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12>
국악당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09.5.1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입장을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전염병이 있는 자
2. 고성방가 등으로 소란을 피우는 자
3. 행사 진행을 방해하거나 공연 및 다중의 건전한 관람에 불편을 주는 자
전통 국악의 보급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상설국악 교실(이하 “교실”이라한다)을 운영한다.
① 교실에는 판소리반. 기악반ㆍ무용반ㆍ시조반ㆍ농악반을 둔다.
② 상설국악교실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는 각 반별로 필요한 강사를 둔다.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 한다.
1. 무형유산 기능 보유자 <개정 2024. 5. 16.>
2. 전국대회 대통령상 수상자
3. 무형유산 기능 이수자 <개정 2024. 5. 16.>
4. 전국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자 또는 대학교의 해당 분야 과정을 졸업한 자
강사는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교육에 충실하고 해당 반원의 업무를 관장한다.
강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군수는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1. 심신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0. 3. 19>
2.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3. 예산감소 및 수강생의 현저한 감소로 해당반의 운영이 어려울 때
① 강사의 수당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국악대회에 출전하는 교실 수강생 및 인솔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회출전 경비의 일부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교실에서 수강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을 하고 군수가 정하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국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악공연단(이하“공연단”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① 공연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상임단원과 준단원을 둘 수 있다.
② 공연단 운영을 위한 기획자와 연출자를 둘 수 있다.
공연단은 상임 단원으로 국악장 1명과 단원 13명 이내를, 준 단원 10명 이내를 두고, 공연단 운영을 위해 연출자 1명ㆍ기획자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한다.
1. 상임단원은 이론과 실기에 능한 자
2. 준단원은 대학교의 해당 분야 과정을 졸업한 자나 각 분야의 기능이 우수한 자
3. 기획자 및 연출자는 작품 소재를 창작 또는 개작할 수 있는 자
② 국악장은 상임단원 중에서 군수가 정한다.
① 단원은 국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국악 기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군수가 주최ㆍ주관하는 공연 또는 행사에 출연한다.
③ 단원은 부여되는 임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단원의 복무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① 공연은 정기공연과 수시공연으로 구분된다.
② 정기공연은 년1회이상 하며, 군수는 국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 공연할 수 있다.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와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 5. 12>
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②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전 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1. 심신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 될 때 <개정 2010. 3. 19>
2. 제29조의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3. 예산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동리의 문화적 업적을 연구하고 이를 전승 계발하기 위하여 동리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을 운영 한다.
① 대상은 판소리 진흥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② 대상 수상자는 창자, 고수, 판소리 연구자 또는 판소리 진흥에 크게 기여한 자(법인을 포함한다)중에서 선정한다.<개정 2012.11.23>
③ 대상은 동리 관련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④ 대상은 매년 11월 6일에 시행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