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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동리국악당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0048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규칙시행 2024-05-01공포 2024-05-01공포번호 12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동리국악당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2>

제2조

사용신청 및 절차

① 조례 제2조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악당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② 삭 제 <2000. 7. 13>

제3조

허가통지

①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의 통지서는 국악당사용허가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를 사용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 국악당사용허가대장 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제4조

사용료 및 보증금 납부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받은 자는 조례 제9조제1항의 사용료와 조례 제9조제3항 및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을 최초사용일 5일전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13, 2009. 5. 12 >
② 제1항에 따라 보증금은 고창군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예치한다. <개정 2009.5.12>

제5조

사용료 감면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전북특별자치도 및 고창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3. 12. 15.> [시행일 2024. 1. 18.]
2. 전북특별자치도 및 고창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로써 국방ㆍ치안ㆍ안보에 관한 행사 <개정 2023. 12. 15.> [시행일 2024. 1. 18.]
3. 전북특별자치도 및 고창군이 주최하는 문화예술작품의 발표 및 전시와 그 밖의 문화예술행사 <개정 2010. 02. 25, 2023. 12. 15.> [시행일 2024. 1. 18.]
4.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고창군지부가 주최하는 비영리 순수예술활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고창군이 후원 및 협찬하는 문화예술작품의 발표 및 전시와 그 밖의 문화예술행사를 갖는 경우 <개정 2010. 02. 25>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2. 일부감면(공연장 50%)
가. 국악과 관계된 전통문화예술발표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6조

사용료 감면신청

① 조례 제10조 및 규칙 제5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신청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신청서와 함께 사용료감면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7조

무대시설 사용협의

사용자가 무대ㆍ조명대ㆍ소도구 등 부대시설 사용할 때는 군수의 사전협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삭 제 <2000. 7. 13>

제9조

관람권의 위탁판매

① 사용자가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리소장에게 관람권을 위탁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권매표위탁서 별지 제10호서식를 매표전일까지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사용자가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판매액에 대한 약정요율의 수수료를 매표종료 즉시 관리소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홍보물 게첨

① 사용자가 국악당 사용에 있어서 다른 홍보물을 구내에 게첨할 때에는 관리소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게첨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즉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제11조

보증금 반환

조례 제12조제1항 및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은 사용완료 다음날 관리소장의 시설훼손여부를 확인받아 이상이 없을 때에는 즉시 환불한다. <개정 2009. 5. 12>

제12조

상설국악교실 수강

상설국악교실(이하 "교실"이라 한다)에서 수강을 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94. 12. 12]

제13조

수강료

조례 제22조에 따른 수강료는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08. 5. 16, 2009. 5. 12>

제14조

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소속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봉급상당액과 기말수당ㆍ정근수당 및 별표 1의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02. 25> 1. 주임강사ㆍ국악장ㆍ기획자ㆍ연출자는 지방공무원 6급 또는 7급봉급상당액 2. 일반강사 및 상임단원은 지방공무원 7급 또는 8급봉급상당액 3. 준단원은 지방공무원 9급봉급상당액 [본조 신설 94. 12. 12]

제15조

호봉획정과 승급

① 상설국악교실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 및 상설공연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초임호봉은 별표 2에 따라 획정하되, 경력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합산한다. <개정 2009.5.12> ② 호봉승급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승급한다. [본조 신설 94. 12. 12]

제16조

징계

강사 및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고창군 동리국악당관리사무소설치 및 운영조례와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군수의 지시에 불복하거나 강사ㆍ단원으로서의 의무위반 또는 임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군수의 승인없이 고창군이 주관하는 공연 이외의 공연에 출연하였을 때
4. 동리국악당의 권위나 각기 소속부서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지각ㆍ무단조퇴ㆍ무단이석 5회 이상일 때와 무단결근이 5일 이상일 때 [본조 신설 94. 12. 12 ], <일괄개정 2018. 04. 20>

제17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위촉 해제ㆍ출연정지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본조 신설 94. 12. 12] <개정 2010. 02. 25>

제18조

징계양정의 기준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비위의 유형ㆍ정도와 평소의 소행ㆍ공적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4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리한다.ㆍ [본조 신설 94. 12. 12] <개정 2010. 02. 25>

제19조

징계의 효력

① 징계에 따라 위촉 해제 된 자는 위촉 해제일로부터 3년이내에 강사 및 단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5.12, 2010. 02. 25>
② 출연정지는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감봉은 1월에서 3월이하의 기간 보수의 1/3을 감한다.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호봉승급을 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0. 02. 25>
가. 출연정지 : 12월
나. 감ㆍ ㆍ 봉 : 12월
다. 견ㆍ ㆍ 책 :ㆍ 6월

제20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

① 강사 및 단원의 징계사항 의결은 고창군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간사는 동리국악당관리사무소장으로 한다. ② 징계절차는 고창군 지방공무원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94.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