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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0046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규칙시행 2025-08-18공포 2025-08-18공포번호 12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도서관 내에서는 공공 질서를 지킬 것
2. 음식물 반입, 흡연, 음주, 잡담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3.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 훼손 금지
4. 도서관 내에 방화물질 등 위험물품 반입 금지
5. 자료 무단반출 및 대출받은 자료 타인 대여 금지
6. 그 밖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군수는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서관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3조

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고창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서관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신청은 서면으로 하되, 우편, 전자메일 또는 모사전송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사용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서관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시설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도서관 시설 사용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복사 및 인쇄 시설ㆍ장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시설ㆍ장비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사용료의 감면신청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도서관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 감면 여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따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행사 시행 이전에 도서관 운영부서의 협의를 얻어 최종결재자의 결재를 득한 후에 도서관 운영부서에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6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수가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거나 중지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제7조

도서대출회원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외국인으로서 고창군을 체류지로 등록한 사람
3. 고창에 주소를 둔 기관ㆍ단체
4.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인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대상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회원가입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 공공기관이 발급한 신분증이나 그 밖에 공적으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과 본인인증수단
2. 기관ㆍ단체인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ㆍ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등본(가족회원 및 14세 미만의 경우)
4. 법정대리인 신분증(14세 미만의 경우)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회원의 관리는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 규정」을 따른다.
④ 회원증을 재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대출

① 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② 회원이 대출받을 수 있는 자료의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회원: 1인 도서관별 5권, 총 30권 이내
2. 단체회원: 100권 이내
③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기간 중 한 차례에 한정하여 7일 연장이 가능하며 대출종료일이 도서관 휴관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

제9조

대출의 중지

군수는 대출한 자료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자료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

반납독촉

① 군수는 대출기한이 경과된 연체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휴대전화 문자발송, 전화, 공문, 현지출장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② 독촉을 받고도 자료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당 자료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변상

① 「고창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른 자료의 변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물변상 기준
가. 시판되는 경우: 동일도서(서명, 저자, 출판사 동일)
나. 개정 등으로 절판된 경우: 판차가 높은 최신판
2. 현금변상 기준
가. 절판으로 동일도서를 구입할 수 없을 경우: 현금(도서 정가)
나. 비매품: 면수에 복사비를 곱한 가격과 제본비를 포함한 시중가격
다. 전집으로 구입하여 낱권의 가격을 알 수 없을 경우: 전체 구입가격을 전집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라. 현물변상 되지 않는 연속간행물: 판매가에 상당하는 금액
② 변상금은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변상도서의 처리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도서분실(훼손)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2조

회수불능도서의 제적

도서를 대출한 사람이 도서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전출, 사망, 해외이주하거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한 도서는 제적할 수 있다.

제13조

각종 강좌 등 운영

① 도서관이 운영하는 각종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방문,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강좌의 개설기간, 수강시간 및 인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의 규모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