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창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자치법규 2030045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5-08-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2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고창군에서 설치 또는 지원하는 도서관의 운영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창군 도서관”이란 고창군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사용료”란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일반열람실”이란 개인학습을 위한 공간 및 자료실에서 대출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4. “자료열람실”이란 자료를 비치ㆍ관리하고 이용하도록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고창군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창황윤석도서관: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340
2. 고창군립성호도서관: 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 50
3. 아산선운산작은도서관: 고창군 아산면 녹두로 786
4. 글마루작은도서관: 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 116-13
5. 고수해마루작은도서관: 고창군 고수면 고수로 18-5
6. 대산큰별작은도서관: 고창군 대산면 대산시장길 19-2
7. 무장글샘작은도서관: 고창군 무장면 녹두로 8
8. 흥덕가온누리작은도서관: 고창군 흥덕면 선운대로 3774
9. 공음참나무골작은도서관: 고창군 공음면 왕제산로 89

제4조

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2. 공중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상호대차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

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일반열람실: 09:00~22:00
2. 자료열람실: 09:00~18:00

제6조

휴관일

① 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창황윤석도서관: 매주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일요일을 제외한다) 및 대체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2. 고창군립성호도서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② 도서정리, 시설보수 등의 사유로 군수가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③ 제2항에 따라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자 또는 관내의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사람
2. 법정전염병 환자 또는 보균자
3. 인터넷 게임 금지 등 도서관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4.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될 물품을 소지 또는 애완동물(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한다)을 동반한 사람
5. 그 밖의 군수가 도서관의 안전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시설의 사용 허가 및 취소

① 도서관 시설 중 문화강좌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운영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2. 소음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리ㆍ정치ㆍ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 신청하는 경우
5.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7.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

사용료

① 도서관의 출입 및 도서대출은 무료로 한다.
② 군수는 이용자가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 정보의 인쇄를 원할 때에는 「저작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사 및 인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도서관 시설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고창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개인이나 단체가 주민을 위한 공공용 또는 공익을 위해 사용할 경우
② 고창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의 대출 및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으며, 대출절차ㆍ기간ㆍ권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도서관 대출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적인 연구목적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한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ㆍ행정자료 및 중요 문헌집
3. 연속간행물 및 신문 등 각종 비치자료
4. 그 밖의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12조

변상

① 군수는 도서관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사람이 도서관의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동일한 자료 또는 비품으로 변상하게 한다. 다만, 동일한 자료 또는 비품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재의 시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상받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

자료의 기증

① 군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은 자료선정 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ㆍ정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재기증할 수 있다.

제14조

기탁 자료 관리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기탁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 기탁할 수 있다.
② 기탁 자료는 기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제15조

자료의 교환·이관 등

① 군수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를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적된 도서 중 장서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는 작은도서관 및 유관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제16조

구성 및 임기

① 군수는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도서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고창군 의회에서 추천한 고창군의회 의원
2. 문화계ㆍ교육계ㆍ도서관 및 독서 전문가
3.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각종 도서관 및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21조

독서문화진흥 사업

① 군수는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이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참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경품, 상품권, 재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활동 및 학술행사
2.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독서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독서 전문 인력 양성
4. 작가와의 만남, 인문학 강의 등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독서문화 진흥 프로그램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강연회 및 홍보 활동
6. 독서캠페인 등 독서문화 운동 전개
7.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독서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8.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2조

독서 활동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독서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대한 독서활동 지원
2. 독서동아리, 독서회 등 운영지원
3. 직장 내 독서 활동 활성화 지원
4. 마을ㆍ지역공동체 등 독서환경 조성 및 운영지원
5.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ㆍ학교 등에 대한 지원

제23조

독서의 달 운영 등

① 군수는 군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등 독서문화 진흥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군수는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