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2>
이 규칙은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2>
① 업무추진의 주관은 도로 관리 담당 부서장이 총괄한다. <개정2007.4.20, 2009.5.12, 2015.1.27, 2024.7.1>
② 과태료 부과ㆍ징수 결정은 세입부서의 과장이 관장한다
① 과태료 부과대상은 도로무단점용행위자 또는 점용물건의 주인으로 한다.
② 과태료 부과시기는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상품 또는 물건을 적치할 때로 한다.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 결정요구시 무단점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ㆍ인후지술 등) 또는 무단점용자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① 조례 제3조제2항의 부과기준은 별표 1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상한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1. 불법행위를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자행한 경우
2.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경우
3. 그 밖의 부과권자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이 정상참작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09.5.12, 2010.2.25>
② 위반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그중 과태료금액이 가장 많은 항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① 과태료 부과ㆍ징수는 별표 2의 납입고지서를 작성 납부의무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0.2.25>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서를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0.2.25>
① 무단점용사용시 고지와 동시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와 무단점유자의 거주지가 관할 구역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사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제5조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금출납원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사후 징수결정할 수 있다.
군수는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사무중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ㆍ수납 등에 필요한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읍ㆍ면장에게 내부위임 처리할 수 있다.
군수는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장부(별표 3)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1. 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
2. 과태료수납부
3. 과태료징수결정액조서
4. 이의신청서
조례에 따라 수납되는 과태료는 해당 군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부과권자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12>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5.12., 2022.5.10.>
도로의 무단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2.25>
도로를 무단점용사용하는 자는 과태료납부를 이유로 계속 무단점용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점용행위가 계속될 때에는 과태료를 반복 과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