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이란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영업소"란 소매인의 담배판매점포를 말한다.
3. "판매시설"이란 판매의 주된 품목이 생활용품 또는 잡화 등을 실제로 판매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점포를 말한다.
4. "보행자의 통행 및 도로의 횡단"이란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5. "매장면적"이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매장면적을 말한다. 단, 매장 내의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이 차지하는 면적은 포함하되 그 외의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 등은 제외한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신축된 상가지역 및 소매인의 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소매인 지정신청 구분(신축된 상가지역, 소매인 취소ㆍ폐업)
2. 신청대상지역, 소매인 신청대상, 접수기간, 접수부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
3. 소매인 선정방법 및 우선지정 대상자에 관한 사항, 접수결과 2명 이상이 적합한 경우에는 추첨 방법 및 일시 장소
4. 그 밖의 민원안내 및 소매인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
5. 지정신청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방법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의견제출 부서 및 주소
6. 의견의 제출기한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③ 공고는 고창군보 또는 고창군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을 병행하여 공고할 경우에도 각 호에서 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또는 지정신청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18.>
1.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8. 16>
2. 영업소간의 거리 측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보행자의 통행 또는 도로의 횡단 규정에 따라 최단거리로 한다.
3. 영업소가 지하1층 또는 2층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건물의 1층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단,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의 출입구 중앙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18.>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군부대ㆍ운동경기장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의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단, 점포의 출입구가 통행로와 접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소매인지정신청 영업소의 신청건물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로서 건물용도가 제2조에서 정의한 판매시설이어야 한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의 부적당한 장소로 다음 각 호를 추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8.>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업소
4.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업소(다만, 휴게음식점을 겸하는 편의점ㆍ슈퍼마켓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독립된 건물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8.18.>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주된 운동 공간이 실내운영 형태의 등록 또는 신고 체육시설
6.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7.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 <신설 2025.8.18.>
8. 목욕장, 이용업소ㆍ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비소매업종의 영업장 <신설 2025.8.18.>
9.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신설 2025.8.18.>
①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아 영업소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자판기 이용자의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있는 경우로 한정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 증진법」과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